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약국 건기식 실증 사업, 약사의 중재가 핵심’”
상태바
“약국 건기식 실증 사업, 약사의 중재가 핵심’”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11.13 0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완진 전 건기힉위원장..."참여약사 협의체 필요"

[의약뉴스] 대한약사회가 진행하고 있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실증특례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약사의 중재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와 눈길을 끈다.

민간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와 가장 큰 차별점이 바로 전문가인 약사의 중재로, 이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참여약사들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 유완진 전 대한약사회 건기식위원장이 약국형 개인 맞춤형 건기식 판매 실증특례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 유완진 전 대한약사회 건기식위원장이 약국형 개인 맞춤형 건기식 판매 실증특례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유완진 전 대한약사회 건기식위원장은 12일, 제1회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학술대회 정책토론회에서 실증특례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7월 5일부터 13개 약국을 중심으로 약국 중심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사업을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내년(2024년) 1월과 4월 각각 250개 약국을 추가 모집, 총 513개 약국을 통해 약국 중심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실증특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완진 전 위원장은 약사회의 개인 맞춤형 건기식 실증특례 사업이 민간 업체의 개인 맞춤형 건기식 판매 사업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기존 건기식 소분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제품을 추천하는 것에서 끝난다”며 “그러나 약사회가 하는 실증특례 사업은 건기식과 약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이상사례나 부작용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대한민국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른 민간 업체들은 자체 제작한 20여개 제품을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방식”이라며 “이와는 달리 약국 중심 실증특례 사업은 약국에 있는 제품을 약사가 선정해 조합하는 형태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약사회 주도 실증특례 사업은 아직 구독 서비스나 온라인 상담 시스템은 갖추지 못했다”며 “약사회가 이 부분을 검토해 향후 어떤 모델로 갈지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전 위원장은 약사회가 개인맞춤형 건기식 판매 실증특례 사업을 발전시키려면 상담관리 프로그램과 소분 설비 및 포장 시스템, 실증특례사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다른 민간 업체의 서비스와 자별화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 전 위원장은 “현재 전체 의약품이 약 4만 개고, 건기식도 약 3만 7000개”라며 “이들의 상호작용을 체크하기 위해선 전산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알고리즘 기반 상담이 우리가 구현해야 하는 시스템”이라며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건기식을 어떻게 맞춤형으로 제공할 것인지 판단하고, 고객과 협의해 소분 판매할지 아니면 통으로 판매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로 “약국형 개인 맞춤형 건기식 실증특례 사업은 소분 판매가 아니라 약사 중재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소분 판매를 위한 설비 메뉴얼과 함께 개인 맞춤형 실증특례 사업을 위한 건기식 제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 전 위원장은 “약국마다 소분 설비의 보유 현황이 다르고, 상황에 따라 자동포장기를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ATC를 활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오ㆍ혼입 문제와 같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설비와 관련한 시스템과 매뉴얼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약국에서 건기식 소분 판매를 위해 제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복합제 형태의 제품이 많아 소비자와 상담을 통해 꼭 필요한 영양소만 담은 제품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약사회 차원에서 제조사와 협의해 단일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생산하도록 독려하는 작업을 해야한다”며 “이를 위해선 약국이 건기식 소분 판매에서 갖는 경쟁력과 단일 제품을 생산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류 전 위원장은 실증특례 사업에 참여하는 약국들만의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약사회가 모든 부분에 관여하기 어려운 만큼, 실증특례에 참여하는 약국이 모여 홍보작업을 진행하고,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약사회에서 프로그램 교육과 홍보 등을 모두 전담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실증특례에 참여하는 약사들이 직접 알리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실증특례 참여약사들 차원의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