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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1대 국회 회기 내 중점 법안 통과 '동분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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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1대 국회 회기 내 중점 법안 통과 '동분서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11.08 0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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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의료기기ㆍE-라벨 등 계류...복지부와 함께 국회 설득

[의약뉴스] 21대 국회 회기가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관 법령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식약처가 업무에 필요한 법안 중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 식약처가 업무에 필요한 법안 중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21대 국회는 지난 9월 정기국회를 열어 법안 심사와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식약처도 연말까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소관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 탓에 1월이면 사실상 21대 국회의 회기가 마무리되기 때문.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올 연말까지 중점 법안을 여러 개 설정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면서 “올해 말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새로 법안 제정 절차를 밟아야 해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에서 연내 통과가 필요다고 꼽은 중점 법안은 대부분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것들로, 디지털의료제품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등이다.

현재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의료제품과 관련된 새로운 법률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으로 ▲디지털 의료기기의 통신ㆍ네트워크 이용 임상데이터 수집 및 활용 ▲디지털건강지원기기 의무신고제 도입 ▲인증 대행기관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역시 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의료기기법은 ▲임상시험대상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적을 때 임상시험계획 승인 제외 ▲임상시험기관 외 기관에서 임상시험 실시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문의약품의 용기와 포장에 E라벨을 표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은 복지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이외에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NIMS) 고도화와 마약류 문제 보도 준칙 관련 법안도 중점 법안으로 설정했다.

식약처 김유미 차장은 “현재 식약처는 기존보다 산업이 많이 커진 분야와 관련된 법안이나 새로운 환경이 조성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현장에서 너무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법안들도 있어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도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이번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을 방어하고, 법안들도 꼭 통과시키려 한다”며 “새로운 산업을 위한 법안과 마약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마통시스템 고도화, 마약류 보도 준칙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부처인 복지부와도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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