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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장제도의 확대 실시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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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장제도의 확대 실시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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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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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김성우-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추세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진전됨에 2026년이면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약26%로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핵가족ㆍ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ㆍ중풍ㆍ당뇨ㆍ고혈압 등 노인요양보호 필요노인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른 의료비 증가는 개인 및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요양 문제를 이제 어느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생각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통된 인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단지 나와 상관없는 일로 방관하거나 어떤 한 개인에 문제로 돌려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금년부터는 사업영역 및 지역을 확대하여 2차년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이 기간동안 제도전반에 대한 운영시스템의 검증을 거쳐 빠른 시일내 본 사업이 전 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중산ㆍ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요양시설,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료시설 이용시 비용부담이 과중한 현실에서 노인수발보장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요양보호가족의 부담 경감 및 국민노후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시설 및 인력 등 인프라 확충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어쨌건,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실시로 노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 국민 모두의 노후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으니, 노인수발보장제도가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역사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다.

한편, 동 사업의 운영주체에 있어 새로운 기구의 설립 또는 다른 기관과의 이중적인 운영체계 보다는 관리의 효율성 및 관리비용의 절감 등을 감안한다면 시범사업의 운영주체자로 모범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동안 건강보험을 운영해 온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조직, 인적자원, 전산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노인수발보장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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