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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재입법’ 보다는 ‘의료법 혁신'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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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재입법’ 보다는 ‘의료법 혁신'이 바람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0.1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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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간호법 거론...“간호법에 PA제도화 및 업무영역 내용 없었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오래된 문제, 국회서 논의해야”

[의약뉴스] 올해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행사된 끝에 무산된 ‘간호법’이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거론됐다. 간호법 재입법에 대해 정부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기 보단 의료법을 혁신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는 11~12일에 걸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선 올해 무산된 간호법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 서영석 의원(오른쪽)이 조규홍 장관에게 간호법 재입법에 대한 입장을 묻고 있다.
▲ 서영석 의원(오른쪽)이 조규홍 장관에게 간호법 재입법에 대한 입장을 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간호법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등을 예시로 든 서영석 의원은 해당 현안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질의했다. 

서 의원은 “1000만 고령화 시대에 어떤 행태든 의료와 요양 돌봄체계에 대한 국가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의사에 대한 존중은 당연하지만, 의사 직군이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전문화된 면허 업무를 포괄하거나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중 하나가 간호법인데, 간호사 등 재활 인력에 대한 법령이 필요하고 요양 의료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간호법 재입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법에서 벗어난 간호법을 별도로 재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조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어느 특정 직역의 역할만을 규정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역할이 부여된다고 생각한다”며 “간호법의 별도 재정보다는 의료법의 혁신이 더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12일 국감장에서도 간호법 재입법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간호법 관련해서 의료체계 붕괴법이라고 워딩한 게 유감이고, 간호법이 무산된 이후 간호사단체에서 준법투쟁을 벌인 바 있다”며 “대한간호협회 불법진료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진료 신고 내역이 4개월 사이 2만 6000건이 넘는데, 간호사들은 불법인지 알면서도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불법진료 지시를 거부하니 의사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는데 복지부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료인력 부족으로 의사 역할을 대체하는 것과 현행법규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강요받는 게 원인”이라며 “이전 간호법에도 PA제도화나 업무영역에 대한 부분은 없었다. PA문제는 법 개정을 통해 업무를 부여하는 게 필요한데, 의료법 내에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최근 법원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벌어진 문제들에 눈감고 있으니까 법원이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것 아닌가”라며 “추후 후속작업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상당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라며 “워낙 오래된 문제고 직역 간 갈등이 심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길 희망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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