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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의대 정원 확대 vs 신설, 장ㆍ단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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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의대 정원 확대 vs 신설, 장ㆍ단점 분석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0.09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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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의대정원 확대, 지역 필요인력 양성 어려원...의대 신설, 교원 및 시설 등 예산 필요

[의약뉴스] 의과대학 집중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법으로 의대 신설과 증원을 비교한 보고서가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국정감사 교육위원회 이슈분석을 통해 의과대학 집중 문제를 조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2023학년도 기준 전국의 의과대학은 40개, 입학정원은 총 3058명이다.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증원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의과대학과 입학정원은 ▲서울 8개 826명 ▲경기 3개 120명 ▲인천 2개 89명 ▲부산 3개 250명 ▲대구 2개 186명 ▲광주 2개 250명 ▲대전 3개 199명 ▲울산 1개 4명 ▲경북 3개 165명 ▲경남 2개 169명 ▲충북 2개 89명 ▲충남 2개 133명 ▲강원 4개 267명 ▲전북 2개 235명 ▲제주 1개 40명 등이다.

문제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의과대학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

입법조사처는 “성적 우수 학생들의 의과대학 선호는 국가의 인적자원개발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의과대학 선호에 따라서 초등학교 단계부터 의과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 지방자치단체별 의과대학 현황.
▲ 지방자치단체별 의과대학 현황.

특히, 정시모집으로 의과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재수와 삼수 등을 선택해 N수생이 증가, 대학의 학사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의과대학 집중 현상의 개선을 위해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안을 소개하면서 각각의 장ㆍ단점을 분석했다.

현재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의과대학 설립 관련 내용이 포함된 법률안은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한국방사선의과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의원)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소병철 의원) ▲국립공주대학교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김회재 의원) 등 총 6건이다.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률안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주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김형동 의원) 등 총 3건이 발의돼 있다.

입법조사처는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려서 의과대학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은 기존 의과대학의 시설과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의사양성을 위한 예산 지원의 필요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며 “다만,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 확대는 지방에서 필요한 의료인력 양성과 낙후 지역의 의료인프라 확충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과대학을 신설해 의과대학 집중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은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인력을 공급하고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개선할 수 있다”며 “의과대학의 신설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 확보와 시설 확충 및 병원 설립 등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공계 지원 방안도 제시했는데 “이공계 또는 자연계에 진학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졸업 후에 소득 수준을 의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높여서 의과대학 쏠림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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