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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년차, 장기 요양ㆍ장기 처방 현상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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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년차, 장기 요양ㆍ장기 처방 현상 둔화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3.10.05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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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청국 건당 요양일, 2021년 7.95일 → 2022년 7.54일
내원일당 원외처방일 6.21일 → 5.96일...원외처방 회당 처방일 20.01일 → 18.49일

[의약뉴스] 코로나19 대유행 첫 2년간 두드러졌던 장기 요양, 장기 처방 현상이 3년차로 접어든 지난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4일 발간한 2022년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지표(진료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 건당 요양일수 및 내원일당 원외처방 일수와 원외처방 회당 처방 일수 등이 모두 2021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 코로나19 대유행 첫 2년간 두드러졌던 장기 요양, 장기 처방 현상이 3년차로 접어든 지난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 대유행 첫 2년간 두드러졌던 장기 요양, 장기 처방 현상이 3년차로 접어든 지난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건수는 총 14억 5541만건으로 2021년보다 14.09%, 내원일수는 15억 7427만일로 12.65% 등 나란히 두 자릿수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요양급여비도 105조 8972억원으로 10.91% 증가하며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원외처방 횟수도 5억 789만회로 17.17% 급증하며 5억회를 넘어섰고, 요양일수는 109억 7595일로 8.31%, 원외처방 일수도 93억 8880만일로 8.27% 증가, 모든 지표가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초기 2년 연속 1.1일을 기록했던 청구건 당 내원일수는 1.08일로 다소 줄어들었다.

나아가 코로나19 대유행 직전, 2019년 6.57일에서 2020년 7.68일, 2021년 7.94일로 가파르게 증가했던 청구건 당 요양일수도 지난해에는 7.54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2021년 7만 4847원으로 7만원을 훌쩍 넘어섰던 청구건 당 요양급여비도 7만 2761원으로 줄어들었고, 같은 기간 내원일당 요양급여비 또한 6만 8323원에서 6만 7268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2019년 0.33회에서 2020년 0.32회, 2021년 0.31회로 줄어들던 내원일당 원외처방 횟수는 0.32회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내원일당 2019년 5.07일, 2020년 5.96일, 2021년 6.21일로 가파르게 증가하며 6일을 넘어섰던 내원일당 원외처방 일수는 지난해 5.96일로 줄어들었다.

여기에 더해 원외처방 회당 원외처방 일수도 2019년 15.33일에서 2020년 18.80일, 2021년 20.01일로 가파르게 증가하며 20일을 넘어섰지만, 지난해에는 18.49일로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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