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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법안 논의 중단, 시범사업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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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법안 논의 중단, 시범사업 장기화 우려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9.18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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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복지위 법안상정 불발...“초장기 시범사업 될 것”

[의약뉴스] 비대면 진료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9월 국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해 시범사업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는 20일로 예정된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안건을 공개했다.

▲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들이 복지위 법안소위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이로 인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들이 복지위 법안소위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이로 인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국회가 공개한 64개의 안건 중 비대면 진료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내부에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안건은 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은 이번에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았다"며 “논의가 많이 필요하고, 의견 차가 큰 법안이어서 이번에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에는 국정감사로 인해 법안 심사가 어렵고, 11월부터는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법제화 논의가 중단되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기한 없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2025년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약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정부가 관련 법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했다”며 “법제화 논의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범사업은 계속해서 길어지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유예기간이 약 1년 정도 될 예정”이라며 “올 연말까지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2025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길어질수록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며 “시범사업이 길어진다면 정부 중심의 비대면 진료 체제가 현장에서 자리 잡을 가능성 또한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나서는 상황”이라며 “편의성이 강화된 시범사업이 현장에서 정착된다면 보건의료계 입장에선 환자와 소비자들을 설득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보건의료계에서 환자와 소비자를 설득할 방법을 고민하거나 편의성만을 강조하는 시범사업이 국민건강에 해악을 끼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며 “아니면 보건의료계가 주도하는 비대면 진료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이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야당과 합의점을 마련한다면 법제화 논의가 예사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달에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비대면 진료 법안을 논의하지 못해 빨라야 11월에 심사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중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들의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상황이 바뀔 수 있다”며 “현 비대면 진료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야당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면 예상보다 빠르게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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