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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 등 필수의료, 국가서 수련비용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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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 등 필수의료, 국가서 수련비용 부담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9.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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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국감 이슈분석...미국 등 의사 양성 비용 중 상당 부분 국가ㆍ사회 분담

[의약뉴스] 최근 의료계의 이슈로 급부상한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에 닥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선 수련비용 등 필수의료 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소아ㆍ청소년과 위기 대응’의 개선방안으로 필수의료 인력 수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형태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저출산 등으로 인해 상급 종합병원의 소아ㆍ청소년과 폐과가 증가하고 있고, 전공의들도 소청과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청과의원도 지속적으로 폐업을 진행 중이며, 개원가 중 유일하게 폐업 기관이 개원 기관보다 많은 상황으로, 소청과 개원과 폐업의 역전 현상은 이미 2020년부터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8년에는 개업 122곳, 폐업 121곳, 2019년에는 개업 114곳, 폐업 98곳으로 개업한 곳이 더 많았으나, 2020년 개원한 소청과 의원은 103곳인데 반해 폐업은 154곳으로 역전됐다.

2021년 개원한 소청과 의원은 93곳, 폐업은 이보다 27곳 더 많은 120곳이었고, 2022년에는 개원한 소청과 의원이 87곳으로, 폐업 57곳보다 30곳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3년도에는 다시 앞지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2022년도 소청과 전공의 모집도 총모집 인원 199명 중 33명만 지원하면서 지원율이 16.6%까지 떨어졌고, 서울 빅5 병원중 소청과 전공의 정원을 채운 곳은 서울아산병원뿐으로,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전공의 11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지난해 12월 성명을 통해 전공의 인력 유입 회복과 진료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 ‘응급정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학회는 “인구의 17%인 소아ㆍ청소년의 필수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고난도, 중증 환자 진료와 응급진료의 축소 및 위축이 급속히 진행돼 환자 안전과 사회안전망이 위협받는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공의 유입 감소로 소멸이 우려되는 필수 진료과인 흉부외과, 외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공의 임금지원과 PA 비용지원을 소청과에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며 “전공의 수련과 수련 담당 지도전문의 인력 비용에 대한 국가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입법조사처는 개선방안으로 소청과 등 필수의료 인력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형태로, 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국내 4개 수련병원의 5개 진료과목(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전공의 1인당 연평균 수련비용은 약 1억 5000만 원, 인턴 1인당 평균 수련비용 7300만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2020년 내놓은 의사양성비용 추계에 따르면, 필수의료에 해당되는 산부인과는 약 2억 1000만 원, 소청과는 1억 8000만 원으로 전공의 수련비용은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모집된 산부인과(103명), 소청과(122명)의 총 수련비용을 추산한 결과, 산부인과
는 약 930억 원, 소청과는 약 96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입법조사처는 의료법을 개정해 수련 교육 위탁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수련 병원에 대한 의료인력 양성의 공공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임금 및 교육비 등 간접비도 정부가 지원토록 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의사 양성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고 있는데, 미국은 메디케어의 경우, 직접지원 방식과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공의 수련비용의 70%를 보조하고 있고, 메디케이드의 경우 25%를 보조하고 있다.

▲ 외국의 의사 양성 비용 공공지원 사례.
▲ 외국의 의사 양성 비용 공공지원 사례.

영국은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독일은 공적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일본은 초기 연수의는 졸업 후 2년간 100% 국가가 지원하고, 후기 연수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분지원하고 있다.

입벚조사처는 “이들 국가는 의료서비스를 사적 재화로 보지 않고 공공적ㆍ사회적 가치재로 인식하고 있다”며 “수련의에게 계약 관계에 의한 노동의 대가로 봉급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교수와 수련의 관계를 전제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재로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재원, 건강보험 재정 등을 통해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주 정부, 민간보험회사 등 다양한 주체에서 비용 분담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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