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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약품 품절 문제 해결 위한 시스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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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약품 품절 문제 해결 위한 시스템 추진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9.0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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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법안 발의...대한약사회 "환영"

[의약뉴스]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 국회가 품절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 국회가 품절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민관이 참여하는 공급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

의약품 품절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더욱 심화돼 사실상 엔데믹으로 들어선 최근까지도 반복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던 시기에는 감기약 등 특정 품목의 품절난이 두드러졌지만, 이후는 변비약, 멀미약, 아세트아미노펜 등의 품절난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반복된 의약품 품절로 국민의 불편이 커지자 지난 3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약사회, 의약품유통협회 등 유관기관과 단체들은 민관협의체를 구성, 품절 문제를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정부의 조치가 발표되더라도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민관협의체가 행정조치를 내릴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처럼 반복되는 의약품 품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회가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7일,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토록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관이 참여하는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지정, 긴급 생산ㆍ수입 명령 및 유통개선조치 등의 규정 신설 ▲수급 불안정 의약품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 의원은 “보건의료현장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의약품 수급 불균형 상황이 매우 심각하며, 원인이 다면적이라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협의체 상설화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의약품 수급 불균형은 환자들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에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건강권 확립과 환자 치료 기회 제공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의약품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활동해왔던 대한약사회 또한 한 의원의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대한약사회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은 “의약품 수급 불균형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회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담아 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정애 의원과 공동 발의에 참여해준 복지위 의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개정을 통해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제때 공급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가 시스템이 구축되길 바란다”며 “품절의약품으로 인해 현장에서 고통받는 보건의료인과 환자들에게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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