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통과하고도 법사위에서 ‘낮잠’

열린우리당 복지위 이기우의원이 지난해 6월 29일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복지위를 통과한지 3개월이 지난 지금 법제사법위원회를 둘러싼 정치권의 분쟁으로 법안을 처리되지 못한채 낮잠을 자고 있다. 법사위 심의는 마친 상태다.
심의를 마쳤지만 4월에는 선거 준비로 처리되지 못하고 6월에는 밀려 있는 많은 법안들 중에서 먼저 처리 한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6월에 통과되지 못하면 연내 시행은 어렵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법안통과 6개월 뒤부터 시행하게 돼있기 때문이다.
신의료기술평가의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이번 개정안의 처리가 미뤄지면서 새로운 의료기술은 당분간 지금처럼 급여, 비급여 여부로만 평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이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신청해 전문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의료기술로 공식 인정됐던 것에서 복지부장관 소속의 ‘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받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이기우의원은 “현재 의약품과 치료재료는 안전성과 유효성 등의 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지만 의료기술은 평가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시행한 의료기술이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실정에 대한 대책으로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도입해 의료기술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장기태수석전문위원은 법률안 검토보고에서 “의료기술평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혀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기우의원실 관계자는 “지체가 많이 된 법률안에 대해 법사위에서 우선 처리해줄 것과 시행 시기를 3개월 뒤로 앞당기는 것을 요청할 방침" 이라며 "연내 시행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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