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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통유리 전면에 왠 의원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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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통유리 전면에 왠 의원 홍보물
  • 의약뉴스
  • 승인 2006.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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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된 담합 약사 자존심 지켜야 여론
의원 홍보를 약국이 대신하고 있다. 한 약국은 의원 홍보 플랜카드를 자신의 약국 전면 유리창에 부착했다.

18일 개국가에 따르면 성남시 중원구 S약국 전면 유리에 동 건물 피부과와 치과 홍보 플랜카드가 부착됐다.

주변 약국들은 이같은 현상을 두고 변형된 의원과 약국의 담합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나가는 행인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약국과 두 의원이 특정관계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담합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서울시약사회 대외협력단장 박정일 변호사는 “특정 약국이 특정 의원의 홍보물을 부착한 것은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사법 22조 2항2호에 약국개설자가 처방권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없다는 조항에 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의약분업 취지에도 어긋나는 사안”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밝혔다.

한 약사는 “의원에서 약국 정면 유리문에 플랜카드를 걸어두겠다는 연락이 오면 이를 거부할 약국이 과연 있겠느냐" 고 반문하면서 " 이는 변형된 의약 담합"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약사가 자존심이 있다면 상황을 설명하고 거절했어야 했다”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붙여두는 건 문제가 있다" 고 말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겠냐는 푸념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른 약사는 “의원이 홍보물을 붙여도 대놓고 항의할 수 없지 않겠느냐”면서 “당장 의원 눈밖에 날까 두렵고, 또 의원 홍보가 잘돼야 약국도 잘되는데 약국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약국의 현주소를 한탄했다.

한편 S약국 주인약사는 “의원에서 몇 번인가 근무약사를 통해 플랜카드를 걸겠다는 말이 나왔다”면서 “약국 문을 닫고 퇴근한 후에 부착돼 항의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원에 전화해 플랜카드를 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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