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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06:02 (금)
약사회의 처방전 지침 변경, 일선 약사들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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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의 처방전 지침 변경, 일선 약사들 '혼란'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6.07 13: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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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ㆍ이미지 처방전 관련 입장 선회..."갑자기 말 바뀌면 어떡하나"

[의약뉴스]

▲ 대한약사회의 팩스처방전과 이미지 처방전에 대한 방침이 바뀌자 일선 약사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 대한약사회의 팩스처방전과 이미지 처방전에 대한 방침이 바뀌자 일선 약사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대한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약국에 발송하는 팩스 처방전과 이미지 형태의 처방전 파일에 대한 입장을 바꾸자 일선 약사들이 불만을 토로했다.

약사회가 지난 5월 진행한 결의대회에선 팩스처방전의 위법성을 지적했지만, 최근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공개하며 오히려 법적 지위가 모호한 처방전을 받아도 된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4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전국 분회ㆍ임원 결의대회에서 김대원 정책부회장은 준법 투쟁을 행동강령으로 제시하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발송하는 처방전이 약사법상 위법 소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일선 약국에서 팩스 형태나 이미지 형태로 전달되는 처방전을 받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대원 부회장은 "회원들에게 약사법 준법투쟁을 요구하고 싶다"며 "약사법에 따르면 약 배달과 팩스 처방전 수령 모두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회원들은 플랫폼의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위법 사례를 수집해달라"며 "플랫폼 탈퇴 또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사회는 얼마 후 공적처방전달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며 팩스ㆍ이메일 처방전에 대해서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안에 따르면 팩스, 이메일을 통한 처방전 전송이 가능하기에 공적처방전달시스템으로 이미지 형태의 처방전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안상호 부원장은 “복지부가 공개한 시범사업 안에 따르면 팩스와 이메일 등의 수단으로 처방전을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시범사업 기간에는 공개된 규정을 지키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가 처방전 인증 문제나 이런 부분을 복지부와 논의했었다”며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에는 공적처방전달시스템에 대해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고, 그렇기에 시범사업 테두리 안에서 하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약사회가 팩스ㆍ이미지 처방전에 대한 태도를 바꾸자 일선 약사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약사들은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기반으로 민간 플랫폼과 협력하게 되는지, 약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되는지 약사회가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곤란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약사 A씨는 “그동안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탈퇴하라고 말해왔다”며 “그런데 이제는 플랫폼과 같이 가겠다는 건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가 결의대회에서 플랫폼 탈퇴를 요구했는데, 공적처방전달시스템으로 민간 플랫폼과 협약을 맺는다면 모순적으로 보인다”며 “왜 민간 플랫폼을 탈퇴해야 하는지 묻는 약사들에게 답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약사회가 약사법에 대한 확증 없이 팩스 처방전을 허용하는 모양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약사 B씨는 “약사회가 공적처방전달시스템으로 팩스 처방전과 이미지 파일 형태 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며 “분명 약사회 정책부회장이 팩스처방전은 약사법 위반사항이라 설명했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묻고 싶다”고 힐난했다.

이어 “약사회가 법적 기반이 취약한 형태의 처방전을 받으라고 독려하는 듯하다”며 “복지부의 확답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약사회가 명확한 메시지를 주지 못하면 곤란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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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2023-06-07 18:53:39
결의대회?? 실내에서 지들끼리 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