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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TC, 암젠의 호라이즌 인수 제동...경쟁 억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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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TC, 암젠의 호라이즌 인수 제동...경쟁 억제 우려
  •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승인 2023.05.1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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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 지위 강화 가능성 존재...법원서 판가름

[의약뉴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글로벌 제약사 암젠의 호라이즌 테라퓨틱스(Horizon Therapeutics) 인수를 막기 위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암젠이 호라이즌 인수 이후 갑상선 안병증과 만성 난치성 통풍 치료에 사용되는 호라이즌 의약품들의 독점적 지위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 블록버스터 의약품 포트폴리오를 활용할 수 있다며 인수를 차단할 방침이라고 16일(현지시각) 발표했다.

▲ 암젠은 FTC의 소송 제기에도 불구하고 올해 12월 중순까지 호라이즌 인수를 완료하기 위해 법원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암젠은 FTC의 소송 제기에도 불구하고 올해 12월 중순까지 호라이즌 인수를 완료하기 위해 법원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FTC는 암젠이 기존 블록버스터 의약품에 대한 리베이트를 사용해 보험사와 PBM(Pharmacy Benefit Manager)에게 호라이즌의 갑상선 안병증 치료제 테페자(Tepezza), 만성 난치성 통풍 치료제 크라이스텍사(Krystexxa)를 선호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두 치료제는 시장에서 경쟁이 없는 상태다.

암젠은 작년 말에 호라이즌 테라퓨틱스를 278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암젠의 호라이즌 인수는 지난해 제약 분야에서 발표된 거래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암젠이 호라이즌에 대해 계산한 거래 가치에서 테페자와 크라이스텍사 독점 수입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려했을 때 암젠이 인수 이후 테페자와 크라이스텍사에 대한 경쟁사의 진입 장벽을 높이거나 공격적으로 경쟁하지 못하게 설득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PBM 및 기타 중개업체로 하여금 저가 의약품 대신 고가 의약품을 선호하게 하기 위해 제약업체가 지급하는 리베이트 및 수수료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에 대응하기 위해서 FTC가 진행하고 있는 다른 작업과 연계돼 있다고 한다.

FTC는 이러한 재정적 관계가 수많은 이해 상충을 야기하고 저비용 또는 고품질 의약품과의 경쟁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전가하며 유인을 잘못 조정해 환자, 의사, 건강보험,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FTC는 PBM의 사업 관행을 조사하는 시장 조사도 진행 중이다.

암젠 측은 FTC의 결정에 실망했으며 미국과 전 세계에서 매우 심각한 희귀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제공할 호라이즌 인수를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몇 달 동안 FTC 조사요원이 제기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 왔고 이 합병이 법률적인 경쟁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이 압도적으로 입증됐다고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암젠과 호라이즌이 제공하는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질환과 환자 집단을 치료하며 경쟁상 우려가 겹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암젠이 미래 어느 시점에 이러한 의약품을 번들링(다제품 할인 제공)할 수 있다는 FTC의 주장은 전적으로 추측에 불과하고 희귀질환 의약품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일의 이면에 있는 실제 경쟁 역학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암젠은 호라이즌 인수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굳게 믿고 있고 12월 중순까지 인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법원과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FTC 결정이 제약바이오 분야의 인수 합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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