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특허권 강화, 약가 인상 강요” 불만

15일 저녁 서울대병원 본관 B강당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포럼에서 이같은 주장은 더욱 설득력있게 제기됐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한 오건호 대안연대회의 운영위원은 “미국은 FTA를 통해 국내산업에 대한 진입을 노릴 뿐 아니라 공공부문을 상업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부문은 노동운동의 새로운 흐름이며 FTA에서도 핵심적인 분야다”고 설명하고 "의료와 교육 등이 대표적인 공공분야"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모든 산업과 서비스를 ‘무역관련’으로 규정해 기업의 활동보장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특히 의약품 특허권을 강화해 특허기간을 연장하고 복제약을 금지하는 정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약가의 기준을 G7 국가에 맞추고 별도 약가결정과정을 없애는 것도 강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국기업들이 그동안 FTA와 관련해 여러 나라에서 취해왔던 태도로 봐 민간의료보험시장을 개방하면 결국 공보험인 건강보험까지 경쟁의 장애로 간주해 민영화나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비영리법인인 국내의 의료기관들을 영리법인화하는 요구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의 보장’ 차원에서 요구할 것이라는 것.
이러한 공공서비스의 개방은 결국 ‘경쟁으로 인한 가격의 인하나 질 향상’보다는 ‘담합과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왔다’고 우실장은 지적했다.
한편 이 날 포럼에서는 ‘자본의 국적’도 논란이 됐다. ‘FTA에서 국내자본과 국외자본을 다르게 볼 것인가’하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대체로 ‘자본의 국적은 있다’는 분위기였지만 ‘큰 변수는 아니다’는 입장들이었다.
우리나라 사람을 고려하는 것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국내기업들도 자본의 이익공간을 창출하려는 의지는 마찬가지라는 것.
미국기업 못지않게 영리활동을 활발하게 하거나 미국기업과 담합을 하면 국내기업도 FTA에서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포럼에 참가한 사람들의 대체적인 판단으로 보였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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