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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을 전문약값으로 할인판매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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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을 전문약값으로 할인판매 '물의'
  • 의약뉴스
  • 승인 2006.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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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제약 폴리멤 대량구매 약국 유도
제약업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일부 제약회사들의 탈법 영업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얹어주기가 난무하고 일반의약품을 보험약인 전문의약품 값으로 판매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일부 제약사는 일반약과 전문약을 동시에 출하하면서 일반약값을 보험이 되는 전문약값 수준으로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

9일 업계 관계자는 "욕창 화상 수술 후 봉합 부위 등에 사용하는 신신제약 폴리멤의 경우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약은 4,800원으로 부가세 10%를 포함한 5,200원에 약국에 사입돼 7,000원 선에서 판매된다" 고 밝혔다.

하지만 담당 영업사원에 의하면 "약국에서 대량 구매할 때 일반약을 전문약 가격에 맞춰 준다" 며 약국의 구미를 자극한다. 보험가로 사입 될 경우 약국은 일반약으로 사입했을 때보다 2~3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게다가 폴리멤은 도매 유통이 잘 되지 않아 제약사 직거래를 통해 사입할 수 있어 더욱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대해 해당 제약사 관계자는 “일반약과 보험약의 포장이 다른데 어떻게 그럴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문전약국의 경우 원외처방이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일반약을 보험약 값으로 맞춰줄 수는 없는 일이고 회사로서도 그렇게 판매한 적이 없다”고 변명했다.

또 K제약의 경우 V제품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100개 당첨에 30개를 얹어줘 다른 업체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소비자가 당첨된 제품을 약국에 가져왔을 때 약국에서 회사로 당첨 제품 100개를 보내면 회사는 약국에 130개의 제품을 돌려준다.

더군다나 이번 행사의 당첨률이 크게 높아져 한 박스당 기존 3~4개의 당첨에서 한 박스의 제품 모두가 당첨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평균 6개가 당첨이 된다는 게 개국가의 설명이다.

물론 약국은 손님이 늘어나니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경쟁업체들은 매출이 줄어 울상이다.

K제약 관계자도 “당첨 제품을 따로 모아두는 것도 아니고 기계가 분류해 당첨제품이 몰리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당첨율을 높이진 않았다”고 말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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