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비ㆍ 국민 의료비 절감에 도움" 주장

황회장은 유장관과의 면담에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차원에서 유통일원화제도 유지는 물론, 의약품 유통일원화의 확대를 위해 종합병원의 유통일원화(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7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회장은 최근 제약협회 등지에서 유통일원화 규정의 폐지 논의에 대해 유통업계의 심각한 우려의 입장을 밝히고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의약품은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특성을 감안할 때, 도매유통일원화가 물류비 절감은 물론, 의약품 가격 산정에도 기여하여 보험재정 및 국민보건에도 기여한다는 것.
또 최소한 도매업소가 공동물류를 할 수 있는 법정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대형 물류시설을 갖춘 의약품도매업소에 물류의 위·수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약가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약국에서 의약품 관리를 위해 실질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최근 의료기관의 개설자, 임·직원은 의약품도매업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약사법 제37조 제4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편법 등을 동원하여 직영도매가 점차 확대되고 이는 실정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실무적으로 심층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화답하고 “어떤 정책이든 국민을 위한 공익성이 있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장관 면담에는 ◇황치엽 회장을 비롯해 ◇김동권·엄태응 부회장 ◇박호영 총무이사 ◇박정관 이사 ◇류충열 전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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