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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평가위 ‘전문성강화’, 경제성평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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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평가위 ‘전문성강화’, 경제성평가 관건
  • 의약뉴스
  • 승인 2006.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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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배제, 객관성과 기술성 높여
3일 정부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발표한 뒤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설치될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의약품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위한 조직이다. 그동안 의약품에 대한 가격과 경제성을 평가해왔던 약제전문평가위원회는 해체되고 새로운 구성원과 체계로 꾸려지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4일 “이해관계자와 소비자단체 추천자, 보험자들이 참여했던 약제전문위원회는 해체되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생긴다”고 밝혔다. 그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전문가들로만 구성돼 경제성평가와 효과에 대한 기술적, 의학적 분석자료를 만든다”고 말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경제성평가 기능을 전문화한 조직이다”고 말해 전문성이 중요한 관건임을 강조했다.

이해관계자들과 가입자단체는 복지부 산하에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참여하게 된다. 조정위원회는 약가와 그 협상에 대한 최종 판단 기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비슷한 위상을 가진다.

의약품 경제성 평가는 의약품의 가격 대비 효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제약회사가 제출한 비용 대비 효과 입증 자료를 검토해 평가한다.

평가항목은 ▲ 질환의 특성에 따른 보험급여의 적합성(Appropriateness) ▲ 임상정보를 활용한 기등재 의약품과의 치료효과·대체 가능성과 개선정도(장단점 비교) 등 효과 ▲ 대체가능약제와의 1일 치료비용, 총 치료비용 등과 외국등재가격, 예상사용량(시장정보)등 비용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효율성 등이다.

다만 예상 사용량이나 환자수가 적고 이미 등재된 품목과 개선정도가 유사하면서 낮은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1일 치료비용, 예상 총 치료비용 등을 고려한 간이경제성 평가를 할 계획이다.

또한 오리지널 의약품과 효능, 효과가 동일한 복제의약품은 가격만을 고려하므로 엄격한 의미의 경제성 평가는 필요 없게 된다.

한편 의약품 가격 협상의 당사자는 가입자를 대리해 의약품의 보험급여비용을 지불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약회사와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가격 협상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경제성평가의 종합검토결과와 공단의 자체자료 등을 토대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에 협상 전문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협상과정과 인력에 대해서는 이후 계속 협의해 간다는 입장이다.공단은 기존의 연구 인력에 새로운 전문 인력을 더 확충할 계획이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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