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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선거, 항소심 원심 결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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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선거, 항소심 원심 결정 유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2.1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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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변후보 자격 인정 및 이후보 당선 무효 결정’ 항소 기각

[의약뉴스] 차기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를 둘러싼 재판이 항소심까지 마무리됐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변성윤 후보의 후보 자격 인정과 이동욱 당선 무효 결정’이 유지로, 이젠 ‘법정 공방’이 아닌 ‘선거 재개’가 우선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수원고등법원은 최근 변성윤 후보(평택시의사회 회장)가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후보 등록 취소 및 무효결정 등에 대한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 수원고등법원은 최근 변성윤 후보(평택시의사회 회장)가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후보 등록 취소 및 무효결정 등에 대한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 수원고등법원은 최근 변성윤 후보(평택시의사회 회장)가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후보 등록 취소 및 무효결정 등에 대한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 2021년 2월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제35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변 후보의 후보 등록을 취소한 결정은 무효라는 것이다.

이번 소송의 시작은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21년 2월 의협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2조(공정선거)에 따라 현재 총 5번째 경고가 누적된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의 후보 등록을 취소한다고 공고하면서, 동시에 이동욱 후보를 회장 당선자로 발표하면서부터다.

당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변 후보에 대한 5번의 경고조치는 변 후보가 후보소개서와 이력서에 ‘평택시의사회 회장(당선자)’라고 표시한 것에 대해 평택시의사회 총회를 거쳐 선출된 당선자가 아닌데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경고를 한 것부터 시작된다.

이후,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변 후보가 의료전문지에 ‘경기도의사회 소속 회원들과 산하 시군의사회를 이끌어 투쟁에 동참시키고 회원들의 뜻을 의협에 전달하는 등 투쟁을 위한 독려와 지원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등의 언론보도에 대해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경고 조치를 했다.

또, 의사 커뮤니티에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선관위를 음해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다며 경고했으며, 변 후보의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을 인정할 수 없으니 당선무효 공고를 내라는 정정명령을 불이행했다면서 경고를 연이어 내려, 총 5번의 경고를 내렸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판결은 지난해 7월 선고가 내려졌는데, 후보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과, 당선인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모두 무효라며 변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평택시의사회는 지난 2019년 2월 정기총회에서 임원선거를 총회에서 하도록 정한 평택시의사회 구 회칙을 총회 외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결의를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며 “평택시의사회 이사회가 신 회칙에 따라 선거를 실시했고, 변성윤 후보가 단독 입후보해 실제 당선된 점을 고려하면 회장 당선자 기재 자체를 허위사실을 기재, 타인에게 진실인 것처럼 믿도록 한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사회는 평택시의사회 신 회칙을 인준하지 않았기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평택시의사회 구 회칙을 포함해 기존 회칙 개정시 경기도의사회의 인준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회장 선거 전까지 경기도의사회로부터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다”며 “경기도의사회 산하 31개 지방의사회 회칙도 대부분 인준 받은 사실이 없어 보여, 회칙 인준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어 회장 당선을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처럼 재판부는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로 허위 기재했다’며 당시 변 후보에게 내린 1차 경고 조치에 대해 “근거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2차 경고조치가 된 변 후보의 발언은 경기도의사회의 활동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이 전제적인 취지로, 통상적인 선거운동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비판”이라며 “3차 경고조치는 근거로 삼은 ‘인터넷 게시글’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않았고 변론종결일까지 문제 되는 인터넷 게시글을 변 회장이 작성했다거나 그 작성에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후보의 발언에 대해 두 차례 경고 조치를 한 것과는 달리 상대방 후보자가 원고를 특정해 비방한 사안에서는 주의 조치만 한 사정을 비춰보면 2, 3차 경고조치는 근거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라는 게 1심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 당선인 결정은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변 회장의 후보 등록을 취소한 결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후보자가 이동욱 1인만 남았다는 이유로 투표 없이 이뤄졌는바, 그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 판결이 내려진 지 한 달 만에 경기도의사회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이 시작됐고, 항소심 시작 6개월 만에 2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변 후보가 소개서에 자신을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자로 기재한 것과 평택시의사회가 홈페이지에 변 후보를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자로 기재한 것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평택시의사회 총회 결의에 관한 회의록에는 평택시의사회의 2019년 2월 22일자 정기총회에 평택시의사회 회원 252명 중 55명이 출석하고, 89명이 의결권을 위임한 상태에서 전원 찬성으로 평택시의사회 회칙을 개정하는 의결을 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

대리인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기재된 회원 89명 중 81명이 평택시의사회 총회장에게 팩스 또는 문자메시지로 적법하게 의결권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달리 반증이 없다는 게 2심 재판부의 설명이다.

2심 재판부는 “설령 평택시의사회 선거 절차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단체 내부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선거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며 “법령의 위배 사유로 인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당선인 결정이 무효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마저도 경기도의사회가 변성윤 회장에게 한 후보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동욱 후보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이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경기도의사회는 지체된 회장 선거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2심 판결에서도 승소한 변성윤 후보는 이동욱 후보에 ‘3심까지 끌고 가 시간을 끌 것인가’라고 호소했다.

변성윤 후보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가 무리한 방법에 의하여 정지된 상태로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며 “편파적인 선거 관리를 해온 경기도 선관위에 대한 이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적인 판단을 받게 되었지만 1, 2심 재판부가 모두 같은 취지로 원고인 본인의 후보 등록 취소 및 무효 처분이 무효라는 것을 두 번이나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이동욱 후보에게 묻겠다. 또 3심까지 끌고 가 시간을 끌 것인가”라며 “이제는 회원들을 생각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선거를 재개해 회장을 선출하고 경기도의사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의료계는 간호법, 의사면허박탈법으로 인해 14만 회원이 모두가 하나로 뭉쳐 싸워야 할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이다.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먼저 경기도를 앞에서 올바른 길로 이끌고 나가야 할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나는 지금 회원들이 처한 상황을 함께 이해하고 회원들과 함께 투쟁해 나가는 새로운 경기도의사회, 정상화된 경기도의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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