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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기 때문에 병원 복도서 넘어져 사망, 병원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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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기 때문에 병원 복도서 넘어져 사망, 병원 책임 '인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2.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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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전원 후 두개골 절제술 받았으나 사망...주의의무 위반 지적
▲ 병원 복도에서 물걸레 청소 후 남아있던 물기로 인해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병원의 책임을 인정했다.
▲ 병원 복도에서 물걸레 청소 후 남아있던 물기로 인해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병원의 책임을 인정했다.

[의약뉴스] 병원 복도에서 물걸레 청소 후 남아있던 물기로 인해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병원의 책임을 인정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병원 복도에서 미끄러져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책임 소송에서 병원 측의 책임을 인정, 6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요추 압박골절 치료 후 허리 부분 통증이 지속되자 지난 2019년 11월경 의사 B씨가 병원장으로 관리ㆍ운영하는 C요양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2019년 12월경 슬리퍼를 신은 채 병원 4층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다가 청소용역계약회사의 일용근로자인 D씨의 물걸레 청소 후 대리석 재질의 바닥에 남겨진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 직후 혼자 몸을 일으켜 앉은 다음 간호사와 피고 등의 문진에 괜찮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별다른 이상증상 없이 병원비 수납, 흡연, 물리치료 등의 일상활동을 하다가, 수간호사를 찾아 눈과 머리 부위 통증을 호소했다.

B씨는 수간호사의 콜을 받고 A씨의 상태를 살핀 다음 머리 부위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인근 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했다.

A씨는 인근 병원에서 시행한 CT상 우측 경막하 혈종이 확인돼 수술을 위해 다른 병원을 거쳐 전신마취 하에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받았으나, 후두부 지면전도에 의한 고도의 두부손상으로 사망했다.

청소용역계약회서 계약직 일용근로자인 D씨는 이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다.

A씨의 유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물걸레 청소와 관련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A씨가 사망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는 요양병원 병원장으로서 물걸레 청소 주변 안전표지 설치와 청소 후 물기의 완벽한 제거 등 조치를 취해 신체적 능력이 저하된 환자들의 미끄러짐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행보조자인 D씨가 이를 소홀히 해 사고에 이르게 했다”며 “D씨의 과실은 B씨의 과실이라 할 것이므로, 유족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유족들은 피고가 사고 후 전원 지체나 설명의무 위반,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의 잘못도 범했다고 주장하나, 유족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는 잦은 실족으로 수회에 걸쳐 척추 등 여러 부위의 골절을 경험하고서도, ‘슬리퍼는 넘어질 수 있어 위험하니 편안하고 굽이 낮은 흰 실내화를 신으라’는 낙상예방교육을 무시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며 “장기복용하는 약으로 인해 지혈이 어려웠던 A씨의 신체조건과 전원 후 요양병원과 무관하게 수술이 지연된 점 등을 감안하면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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