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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선별목록制 ‘반대’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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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선별목록制 ‘반대’ 한목소리
  • 의약뉴스
  • 승인 2006.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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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協, 소비자불만등 부작용 우려…정부정책 불만 표출

제약업계가 최근 정부의 보험 의약품 선별목록(Positive List) 제도 도입과 관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3일 복지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과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인프라 미(未) 구축, 단일 보험 체계, 낮은 공공 의료 비율 등 문제점과 부작용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제약협회는 한․미 FTA 협상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정부가 업계를 너무 압박하는 것 아니냐며 정책 집행의 적시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또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과 맞물려, 건강보험공단이 실질적인 약가협상권을 쥐게 될 경우에 대해서도 미국이나 독일처럼 약가 자유시장가격제도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약협회는 “미국의 경우는 약가 자유시장가격제도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공적의료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이 상호 보완관계에 있고, 독일도 자유시장 가격제도 아래 공공의료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이 경합 보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정부가 실거래가상환제로 가격을 고시하고, 건강보험에 등재되면 자동적으로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사실상 단일보험체계이며 단일시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실거래가상환제 하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약가를 협상할 경우 이중 규제적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이날 오전 약물경제학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한 의약품을 선별, 보험 급여해주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 합리적 처방과 약제비 절감을 도모하겠다고 발표했다.

제약협회는 이에 대해 “제도의 취지가 시장에 반영되기보다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포지티브 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소비자 불만 증가 ▲제약회사의 생산성 저하 ▲재산권 침해 ▲인프라 부족 ▲산업 내 양극화 심화 등 5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을 제시했다.

우선 제약협회는 소비자 불만 증가와 관련, “선별목록에서 제외된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본인 부담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해 항암제, 식대, PET 등을 단계적으로 급여 항목으로 포함시키는 정책 방향과 역행해, 약제급여만 급여의 폭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정책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이와 함께 의사나 환자의 선택의 폭도 제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또 “경제성 평가 전문가를 확보하고 외부에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해야 하는 부담으로 제약회사의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며 “특히 재정적 부담은 어려운 여건에서 연구개발(R&D) 투자하는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의욕을 저하시키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신규의약품 등재를 어렵게 하는 까다로운 절차는 제약사의 신약개발 의욕을 떨어뜨리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약협회는 재산권 침해와 인프라 부족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 보험 체계에서 정부 약가 정책에 의한 인위적 의약품 퇴출은 사유재산권을 박탈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경제성 평가를 수행할 전문 인력, 제출된 데이터를 평가할 전문 인력, 경제성 평가를 자문할 연구기관 모두가 절대 부족한 실정이고 제약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제약협회는 또 “이러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는 경제성평가 데이터가 풍부한 다국적기업이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에 비해 유리하게 작용해 결국에는 산업 내 양극화를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제약협회는 “경제성 평가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다 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등 문제점과 부작용이 상당부분 해소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49%에 이르는 독일도 1995년과 2003년 두 번에 걸쳐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하려다 실패했다”며 “공공의료기관이 14.3%에 불과한 우리나라 실정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epi0212@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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