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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균주 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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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균주 소송 1심 승소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3.02.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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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조 공정에 대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부장판사 권오석)은 10일 “계통분석 결과와 간접 증거 등에 비춰볼 때 메디톡스의 균주와 대웅제약의 균주가 서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메디톡스 측의 주장을 인용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웅제약에게 관련 제품(완제품 및 반제품)을 폐기하고, 메디톡스에 4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와 관련, 메디톡스 측은 “이번 법원의 판결은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로 내려진 명확한 판단”이라며, “대한민국에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이번 판결을 토대로 메디톡스의 정당한 권리보호 활동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웅제약측은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추론에 기반한 판결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보인 것은 유감"이라며 "이는 지난 2022년 2월 4일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무리한 결론"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대웅제약은 "집행정지 및 항소를 즉각 신청할 것"이라면서 "따라서 나보타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글로벌 시장 공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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