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9 10:12 (금)
2022년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화제의 판결은?
상태바
2022년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화제의 판결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2.22 0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5년만에 마무리...법정 구속된 산삼약침 사건

[의약뉴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료계는 굵직한 소송들로 넘쳐났다.

의료계 내부 갈등을 담은 판결부터 의료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친 판결까지, 올 한 해 의료계의 관심을 받았던 판결들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5년 만에 무죄로 마무리

▲ 지난 2017년부터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둘러싼 재판이 3심까지 마무리됐다. 의료진의 과실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전원 ‘무죄’였다.
▲ 지난 2017년부터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둘러싼 재판이 3심까지 마무리됐다. 의료진의 과실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전원 ‘무죄’였다.

지난 2017년부터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둘러싼 재판이 3심까지 마무리됐다. 의료진의 과실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전원 ‘무죄’였다.

대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에 대해 “공소사실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면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지었다.

지난 2017년 12월 한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에게 심정지가 발생, 80여분 만에 전원 사망한 국내에 전례가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의 사회적 여파는 매우 컸다.

당시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환아 4명에게 연이어 심정지가 발생했는데, 오후 5시 44분에 첫 심정지, 오후 7시 23분에 두 번째 심정지, 오후 9시 세 번째 심정지, 오후 9시 8분 네 번째 심정지가 발생했고,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했지만 21시 31분, 22시 10분, 22시 31분, 22시 53분까지 약 81분 만에 모두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다음, 부검을 실시해 신생아들의 사망원인을 찾기 시작했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12월 19일 역학조사를 실시한 질병관리본부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사망한 신생아 3명이 사망하기 전에 채취한 검체(혈액)로 배양검사를 해 항생제 내성이 의심되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은 정상 성인의 장내에 존재하는 세균이지만 드물게 면역저하자에서 병원 감염으로 발생한다. 호흡기ㆍ비뇨기ㆍ혈액 등에 감염을 유발하며,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 토양, 음식, 동물이나 사람의 대장과 소장에서 흔히 발견될 수 있지만 사람 간 전파는 주로 환자, 의료진, 의료기구 등의 의료 관련 감염으로 이뤄진다.

또한 12월 26일 질병관리본부는 사망한 신생아들의 혈액에서 검출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이들에게 지방산 및 열향을 공급하기 위해 투여된 지질영양주사제에도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주사제는 전체 입원 환아 16명 중 5명에게 투여됐고, 이중 4명이 사망했다.

사망한 환아는 모두 중심정맥을 통해 지질영양주사제를 투여받았다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질병관리본부는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이에 따라 신생아 사망 초기부터 제기된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게 된 상황에서 올해 1월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사망한 신생아 4명에 대한 최종 부검결과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통보했다.

국과수는 사인과 관련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패혈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국과수는 숨진 신생아 4명의 사망 후 채취 혈액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고, 이는 사망 전 신생아 3인에게서 채취한 혈액에서 확인된 세균 및 이들에게 투여된 지질영양주사제에서 확인된 세균과 동일한 세균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사제 오염이나 주사제 취급 과정 중 오염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이 고려된다’는 판단인 셈.

이에 경찰은 담당 간호사 및 수간호사, 전공의, 주치의 3명 등 총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고, 검찰 역시 의료진을 기소, 재판으로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을 인정하기 위해선 2017년 12월 15일자로 피해자들에게 투여된 스모프리피드가 오염됐고, 오염된 스모프리피드의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해 패혈증이 발생, 이로 인해 사망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2017년 12월 15일 사망한 피해자 중 한 명에게 투여됐던 주사기는 수거 당시 신생아중환자실 의료물폐기물함에 있었고, 병원에서 통상 오후 5시쯤 스모프리피드를 교체하기 때문에 16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3시 10분 수집될 때까지 기저귀 등 오염원과 혼재돼 있었다”고 전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1.5미터의 수액세트에 연결됐고 쓰리웨이가 잠겨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수액라인을 타고 잔량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적다고 진술했지만 쓰리웨이가 잠긴 다른 피해자의 스모프리피드 주사기에서 바실리우스 균이 검출됐기 때문에 쓰리웨이가 잠긴 것만으로 오염이 불가능하다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에 재판부는 “2017년 12월 15일 투여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주사제가 시트로균에 오염됐고, 피해자들에게 균에 의한 패혈증이 발생해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공소사실의 인과관계 역시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은 과실 입증을 생략한 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 이후, 검사가 항소를 제기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은 2심이 진행,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가 이뤄졌다.

2심 재판부는 2017년 12월 15일 피해자들에게 투여된 스모프리피드가 오염됐는지 여부, 사망한 피해자 중 쌍둥이 형제가 사망하지 않고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되지 않았는지 여부, 중심정맥관을 통해 15일자 스모프리피드 투여, 또 다른 오염 가능성 등으로 나눠 사건을 살펴봤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1명에 대해 15일자 스모프리피드 주사기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지만, 해당 주사기는 수거 당시 신생아중환자실 의료폐기물함에 10시간 이상 버려져 있었다”며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당시 질병관리본부 직원은 외부오염 가능성이 낮다고 했지만, 원심의 감정 회신, 당심의 감정 회신 등에 비춰보면 외부오염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주사 준비실 싱크대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되고, 피해자 중 한 명에게서 검출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과 유전자 결과가 동일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감정 결과 회신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역학조사 자체 결과도 싱크대 오염과 스모프리피드 오염 사이에 선후 관계 입증할 수 없다고 기재돼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 종합해보면, 싱크대 오염과 스모프리피드 오염사이 관련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특히 싱크대가 15일자 주사제 소분 이전에 오염되거나 소분 당시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됐다면 그 이후에 준비된 16일자 주사기에는 왜 시트로 균 오염되지 않았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심정맥관을 통한 15일자 스모프리피드 투여 역시 사망한 피해자 중 1명의 중심정맥관 팁에서 균이 검출됐지만 나머지 피해자들에게선 검출되지 않았기에 이 또한 15일자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 중 한 명과 쌍둥이가 생존한 것과 그에게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15일자 스모프리피드가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해당 환아가 피해자보다 면역력 강해서 스스로 이겨냈을 가능성 있고, 주사기에 균이 적게 들어갔다는 비균질 가능성을 주장하지만 해당 환아는 다른 피해자보다 어린 생후 8일차라는 걸 고려했을 때 더 강한 면역력 가졌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분주지연으로 인한 감염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주사제의 분할 사용이 금지된 것은 아니므로 적절한 감염관리가 한 분주 자체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이어 “적극적으로 권장할 것은 아니지만 분주 그 자체를 잘못했다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된 위법은 분주가 아닌 분주에 의한 약가 청구와 관련해서 발생한다”며 “분주 이후 약가 청구의 위법성과 분주 자체의 위법성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기 때문에 전자가 인정된다고 해서 당연히 후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오랫동안 분주가 이뤄졌지만 이 사건 분주와 과거의 분주가 무엇이 달랐기에 주사제 오염이 발생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라며 “공소사실 기제만으로는 간호사 중 누구의 행위로 오염이 발생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지질영양제 약병의 천공이라는 것인지, 개별 주사기의 소분이라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른 감염원, 오염원의 가능성에 대해 “모든 피해자의 장 조직 내지 장 내용물, 분변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고 그 유전자형이 피해자의 혈액에서 확인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바 피해자들의 장에 있던 균이 장점막을 뚫고 혈류로 들어가 패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의 사용된 수액세트나 쓰리웨이, 캡 등 의료기기가 처음부터 오염내지 불량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다른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이상 15일자 스모프리피드를 유일한 감염원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같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피해자 4명이 거의 동시에 동일한 원인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유사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관련자들을 단죄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칫 법리와 증거가 아닌 감정과 직관에 호소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사정이 되기도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 사실은 기본적으로 추론에 근거하고 여러 부분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가능성을 배제한 채 불리한 가능성만 채택 조합하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불행한 사고가 아닌 예고된 인재로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형사재판의 원칙에 따른 엄격한 증거판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즉 15일자 스모프리피드의 시트로박터 프룬디 균 오염 외에 다른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하고 설령 15일자 스모프리피드가 균에 오염됐더라도 분주지연으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유죄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모두 동일한 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동시에 사망했더라도 검사가 주장하는 감염원인 15일자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고, 그것이 분주 지연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검사의 상고로 3심이 진행되긴 했지만 대법원 역시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들이 모두 동일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동시에 사망했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2017년 12월 15일 피해자들에게 투여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 균에 오염됐고, 이 같은 오염이 주사제의 분주ㆍ지연투여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정 구속된 산삼약침 사건

▲ 올해 법원에선 말기 암환자에 고가의 약침을 투여한 한의사가 사기 및 의료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나왔다. 해당 한의사가 투여한 약침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한의사의 정맥주사 행위가 면허범위를 넘는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 올해 법원에선 말기 암환자에 고가의 약침을 투여한 한의사가 사기 및 의료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나왔다. 해당 한의사가 투여한 약침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한의사의 정맥주사 행위가 면허범위를 넘는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올해 법원에선 말기 암환자에 고가의 약침을 투여한 한의사가 사기 및 의료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나왔다. 해당 한의사가 투여한 약침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한의사의 정맥주사 행위가 면허범위를 넘는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사기 및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S한방병원(사건 당시 한의원) 원장인 한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한방병원의 직원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와 B씨에 대해선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한의사 C씨에겐 항소를 기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해당 사건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S한의원 홈페이지에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들어있어 말기암 환자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J약침에 대해 광고하며 말기암 환자들의 과장된 호전 사례를 게시했다.  

이를 본 간암 말기 환자 C씨와 그 가족은 같은 해 S한의원에 내원했는데, A씨로부터 12주 치료프로그램을 제안 받고 총 2376만원을 교부했다. 

하지만 C씨의 증상은 점점 악화됐고, D병원에서 촬영한 CT결과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최초 CT촬영 영상과 D병원 촬영 결과를 비교하면서 “암이 처음 올 때보다 크기가 많이 줄었다. 암 진행이 멈추고 있다”며 “12주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으니 계속 치료를 받으라”고 제안했다. 이에 C씨와 가족은 1044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했다.   

A씨는 다른 폐암 환자인 E씨에도 ‘J약침이 암세포 치료에 탁월해, 암환자가 치료된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며 1069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또 A씨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F씨에게 J약침을 환자에 정맥주사 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A씨는 S한방병원 홈페이지에 환자치료 사례라는 제목으로 치료 전후의 CT사진 등을 비교 분석해 28가지 호전사례를 게재하고 “S한방병원 약침치료는 우리 몸속에서 암세포와 싸우는 림프구, 즉 T세포, B세포, NK세포 등의 면역세포를 인위적으로 활성화시켜 암 세포를 퇴축시키는 자연치료법이다”, “S한방병원 면역치료는 암세포만 죽이고 면역세포는 활성화시키는 놀라운 표적 항암치료로 생존율을 높이고 있다”, “J약침에 들어 있는 파낙스 진행 성분의 진세노사이드는 면역 세포를 포함한 정상 세포의 재생과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또한 암세포의 자연사멸을 유도한다” 등의 글을 게시했다. 

또 “S한방병원에는 암 치료만 20여년 해온 국내 유일의 한방 암전문의가 있다”, “양한방 통합 전문의 5명이 진료 중이다”, “치료 후 67% 환자가 암 진행과 전이가 멈췄다” 등의 내용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A씨와 함께 근무하던 B씨도 다른 말기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과장된 호전사례 등을 제시하며 수 천 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치료비를 받기로 공모했다. 

1심 재판부는 J약침의 효능을 문제 삼으며 이들의 행위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면서 S한방병원(사건 당시 한의원) 원장인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한의사 B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다.

먼저 의료광고 관련해 “28개 호전 사례는 다른 부위의 비교 사진이거나 사진만으로 호전 여부를 알 수 없거나 오히려 악화된 사진이어서 호전 사례라고 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이라며 “J약침은 저가의 산양삼을 원료로 한 것으로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들어있지 않으며, 이를 암환자에게 혈관 투여했을 경우의 암치료 효과가 전혀 검증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J약침 제조와 관련해선 “J약침은 원료의 화학적 변형 또는 정제에 해당하고 특정인의 특정질병이 아닌 불특정인에게 투약이 상정된 것일 뿐만 아니라, 정맥에 직접 주사함으로써 침구요법이 아닌 약물요법을 추구한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조제가 아니라 제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서 “A씨에게 그 제조 권한이 없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행한 정맥주사 방식의 약침액 투여도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100cc 내외의 다량의 약침액을 링거방식으로 정맥에 주입하는 시술은 한의학적 침술이 아닌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만을 시도하는 것이므로 한의학적 원리에서 벗어났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J약침액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았다거나 별다른 안전성‧유효성 인정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정맥주사는 A씨에게는 허용되지 않은 시술이므로 지도ㆍ감독 여부와는 무관하게 간호사가 환자에 이를 주사하는 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피고들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으며, 여기에 더해 해당 한방병원이 사무장병원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A씨와 B씨를 법정 구속했다.

먼저 2심 재판부는 “혈맥약침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이를 부정하는 주장도 다수 제기되고 있다”며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바 없고 건강보험에서 급여나 비급여 대상으로 지정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적 한의학 기구가 아닌 주사기로 다량의 약물을 투입하는 행위는 전통적 한의학에서 인정돼 왔던 한의사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한의사의 면허 영역에 속하는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한의사가 산삼약침을 정맥주사 하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 인정을 받고 급여나 비급여라는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약침술은 한의학의 핵심 치료기술인 침구요법과 약물요법을 저목해 적은 양의 약물을 경혈 등에 주입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의료기술로 2001년 급여가 됐다가 2006년 비급여로 전환됐다.

S한방병원의 혈맥약침술은 산삼 등에서 정제 추출한 약물을 주사기로 혈맥인 정맥에 일정량씩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주입해 암 등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일부 한의학 대학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2010년경 이후에는 대부분 한의사가 실시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도 2011년 4월, 2013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정맥에 약물을 투입하는 혈맥약침술은 한의사 면허범위에 속하는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어 재판부는 S한방병원 측이 산삼약침 효능의 긍정적인 것만 집중적으로 환자에게 설명한 것도 ‘기망’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0년 전부터 대한약침학회나 대한암한의학회 회원을 중심으로 산삼약침에 대한 긍정적 보고와 연구 논문 등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성분의 종류나 명칭 등 자세한 내용이 연구돼 규명된 바가 없다”며 “현대의학적으로도 산삼약침 성분 추출이 쉽지 않고 암 환자에 대한 효능도 아직 만족할만한 기전이 알려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약침액이나 시술비의 합리적 산정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고 산삼이 고가이기 때문에 S약침 가격이 상상외로 비싸다고만 말했다”며 “가능한 모든 치료를 동원해보려는 환자와 가족의 절박한 심정을 압박하고 미리 돈을 받아 치료를 중도에 그만두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강조했다.

막연히 산삼이나 인상이 인체에 유익할 것이라고 믿는 일반인을 상대로 그것을 강조하고 확신하게 하는 방법으로 산삼약침애 시술을 받도록 유도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산삼약침 제조 당사자 외에는 원가를 알 수 없고 효능 역시 외부인으로서는 좋은 원재료가 사용됐는지 알기 쉽지 않다”며 “일부 한의사는 산삼약침 1회 시술에 10만원, 1주일에 3회 투여 시 월 120만원을 받기도 하는데 S한방병원 비용은 매우 고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S한방병원 측은 환자 상담과정이나 진료계약 체결 과정에서 산삼약침액에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거의 들어있지 않음에도 들어있다고 말했다”며 “CT 촬영 결과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하고 있음에도 반대로 말하거나 내용을 과장하건, 알려줄 의무가 있는 내용을 묵비,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기망했다고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가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가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추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을 뒤집었다.

S한방병원의 대표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A씨와 B씨를 살펴보면, B씨에게 한의사인 형이 있으며, 이 형은 A씨와 대학동기로, 2008년 A씨의 대학동기가 운영하던 한의원에서 B씨는 행정원장으로 A씨는 진료 한의사로 함께 일하면서 함께 경영하기로 한 것.

A씨와 B씨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설립하는 형태를 활용,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는데, MSO는 본래 병의원 홍보 및 환자 관리, 유치 등을 지원 보조해 그 운영을 돕고 수익성을 증진하는 것으로, 홍보 및 환자 관리ㆍ연락, 회계ㆍ재산 등 비의료적 업무지원을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의료인만이 담당해야 할 성질의 업무인 환자상담이나 진료계약 체결, 진료동의서 청구 등을 하거나 이를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이에 대해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는가 하면, 회사 앞으로 병ㆍ의원 운영수익을 부당히 유출, 회사의 대표자 등으로 행세하면서 실제 병ㆍ의원을 운영하는 비의료인이 이를 수취하는 등 비리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S한방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A씨는 병의원 직원을 여러개 팀으로 만들어 직원회의나 교육 등을 통해 매출을 독려했으며, 환자 상담 후 진료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중도에 포기하고 퇴원하는 환자 비율을 직원별로 통계내 실적이 좋은 직원이나 팀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했다. 

반대로 실적인 좋지 않은 사람은 감봉, 견책(질책)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가하거나 권고사직 등의 형태로 퇴직하게 하는 등, 상업적인 방식으로 병ㆍ의원을 운영한 것.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형을 정할 때 많이 고심했는데, 재판부가 가장 고심한 것은 A씨와 C씨에 대해서다. 의사는 상인이 아닌데 상인적 방법이나 상행위적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면 안 된다”며 “재판부가 판단하기엔 그 부분에 대해 선을 많이 넘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시했다.

◆불법 사무장병원 가담 의혹 윤 대통령 장모 ‘무죄’ 

의료계 관련 소송에선 흔하게 볼 수 있던 ‘불법 사무장병원’ 관련 소송이었지만, 누가 연관됐는지에 따라 주목도가 달라진다. 그 연관된 이가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의 장모라면 의료계를 넘어 사회적인 주목을 받게 된다.

올해 12월 대법원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가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 운영 가담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의료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

부부인 B, C씨는 지난 2012년 9월경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요양병원을 개설ㆍ운영하기로 마음먹고, A시 등을 동업자로 끌어들이기로 해 2012년 9월결 A씨가 병원 사업에 관해 2억 원의 투자를 제의, 승낙을 받았다.

A씨는 병원 사업자금과 운영자금 등 총 4억 2000만원을 투자했고 의료법인 공동이사장으로 등재됐으며, B씨 부부 등 주모자 3명은 수사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모두 유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두 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A씨는 단순히 의료재단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넘어, 의료법인의 설립, 존속 및 운영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공범들의 의료법위반 범행에 대해 공동가공의사에 기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만으로 A씨가 의료재단의 설립 등에 관여한 행위가 공범들의 의료법인형 사무장 병원 개설ㆍ운영 행위에 적극 공모ㆍ가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A씨가 확정된 선행사건의 공범들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이 인정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영리 의료법인의 적법 요건, 법인격을 이용한 무자격 의료기관의 개설, 공동정범에서의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공동정범의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에 대해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