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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무료 포털 중지는 예고된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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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무료 포털 중지는 예고된 사태
  • 의약뉴스
  • 승인 2006.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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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문제 알고도 ‘KT가 설마’ 안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진해왔던 무료 포털 사업이 최근 중지된 것에 대해 심평원의 안이한 자세로 인한 예고된 사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추진해 왔던 무료 포털사업은 KT의 법률적 조치를 전제로 한 추진 중지 요청과 법률적 문제가 커지는 것을 예상한 심평원의 판단으로 중지됐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오래전에 심평원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는데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27일 “무료 포털을 추진하면서 법률 검토를 했고 이 과정에서 KT가 불만을 가질 수 있고 법률적으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밝혔다.

이는 심평원이 사태의 불씨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그는 “설마 KT같은 사업자가 실제로 사업 중지까지 요청할 줄은 몰랐다”며 “심각해도 위약금 정도라고 예상하고 있었다”며 안이하게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법률 개정으로 면책 받지 않는 한 심평원이 공청회나 예산 편성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 지금의 상황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격이 된 것이다.

KT와의 계약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의 여부를 떠나서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면 기관의 신뢰성에 까지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업 중단사태까지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KT가 공기업이기는 해도 수익성을 추구하는 기업의 생리를 볼 때 충분히 실행가능성이 있었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최악이 경우의 준비했어야 했다는 것.

새로 추진하는 XML-Portal사업이 무료이기 때문에 심평원이 주장하듯이 다양한 청구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해도 요양기관들이 유료로 사용해온 VAN-EDI 시스템을 계속 이용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명확한 상황이었다.

더구나 KT 입장에서는 10월에 계약 만료되는 VAN-EDI 시스템이 의료 EDI사업에서 94.4%인 6만 2,482개 기관, 95%인 159억 8천만원의 이용료를 차지하고 있어 그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KT입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없다면 이상할 정도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단체들은 무료 포털사업 중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요양기관 정보화에 역행하는 심평원의 통보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심평원 전신인 의료보험연합회와 KT 간의 2000년도 WEB-EDI 인터넷 10년 독점 계약 조항 때문에 무료 포탈 구축사업을 중지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해당 계약서 원본 공개와 계약과정에 대해 감사를 촉구했다.

또한 대책이 가시화되지 않으면 올해 10월 계약 만료되는 VAN-EDI 사용 요양기관에 청구대란이 야기되고 그 책임은 모두 심평원에 있다고 경고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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