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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 사무장병원 가담 의혹 윤 대통령 장모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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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 사무장병원 가담 의혹 윤 대통령 장모에 무죄 선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2.16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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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공동 개설ㆍ운영 공모 혐의 충분히 증명됐다 보기 어려워"...원심 판결 확정
▲ 대법원이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 운영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대법원이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 운영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의약뉴스] 대법원이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 운영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15일 의료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부부인 B, C씨는 지난 2012년 9월경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요양병원을 개설ㆍ운영하기로 마음먹고, A시 등을 동업자로 끌어들이기로 해 2012년 9월결 A씨가 병원 사업에 관해 2억 원의 투자를 제의, 승낙을 받았다.

A씨는 병원 사업자금과 운영자금 등 총 4억 2000만원을 투자했고 의료법인 공동이사장으로 등재됐으며, B씨 부부 등 주모자 3명은 수사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모두 유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두 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A씨는 단순히 의료재단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넘어, 의료법인의 설립, 존속 및 운영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공범들의 의료법위반 범행에 대해 공동가공의사에 기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만으로 A씨가 의료재단의 설립 등에 관여한 행위가 공범들의 의료법인형 사무장 병원 개설ㆍ운영 행위에 적극 공모ㆍ가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A씨가 확정된 선행사건의 공범들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이 인정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영리 의료법인의 적법 요건, 법인격을 이용한 무자격 의료기관의 개설, 공동정범에서의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공동정범의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에 대해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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