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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도매 담합 재고 한꺼번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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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도매 담합 재고 한꺼번에 해결
  • 의약뉴스
  • 승인 2006.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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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 리스트 장점 새롭게 부각
약업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포지티브리스트가 긍정적인 면도 있어 이를 새롭게 봐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제도가 도입될 경우 난립된 품목도매를 줄일 수 있고 분업 정착을 가로막는 의 약사의 담합을 막을 수 있다는 것.

또 약국의 골칫거리인 불용재고약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 박규동 의약분업위원장은 27일 “포지티브 리스트가 비정상적인 영업행위인 품목도매(전문약 오더메이드제품)의 난립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약국끼리 짜고 도매에서 품목을 받아 나눠먹는 다시말해 의·약사가 나눠가지는 리베이트의 근본인 품목도매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다는 것. 품목도매가 유통시키는 약들은 5,000여종의 리스트 목록에 낄 수 없어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품목도매는 이상 생산되지 않는 약품이나 특정약을 담합 의원과 약국에 공급해 왔다. 제약회사나 도매업체 장기근무자들이 제약사에서 생산되지 않는 약품을 개별적으로 신청, 일정 루트를 통해 전국 총판으로 유통시켜 지정 의원에서만 처방이 나오도록 유도했던 것.

이 과정에서 의원은 10~30%의 리베이트를 제공 받고 이 같은 담합에 가담하는 문전약국도 과도한 리베이트를 품목도매로부터 받아왔다.

인근약국은 품목도매의 처방전이 나올 경우 약을 구할 수 없어 담합 약국에서 약을 빌려쓰게 되고 나중에는 처방이 나오지 않아 결국 약국의 불용재고로 남게 된다.

이렇게 남게 된 불용재고는 제약사 직원들도 모르는 도매업체의 오더제품이라는 이유로 반품과 교품을 받지 않아 약국과 제약사간 마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보험약가에는 등재 됐지만 생산되지 않는 약품의 자연스런 퇴출로 품목도매 자체를 원천봉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위원장은 "병·의원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를 막아 분업의 정착을 돕고 제약사의 고질적인 병폐인 의 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 이라고 포지티브리스트의 장점을 설명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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