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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 리스트 약제선정 ‘새판 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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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 리스트 약제선정 ‘새판 짜기’
  • 의약뉴스
  • 승인 2006.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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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전문평가위 아닌 새로운 조직”
포지티브 리스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그 중심이 되는 약제선정기구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위상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다시말해 네거티브 리스트인 현 제도에서의 약제전문평가위원회가 포지티브 리스트에서도 동일한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일 “지금은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새로운 조직이 약제선정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해 현재의 약제선정제도와는 상당히 달라질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 등 관계기관이 새로운 역할과 제도개선에 대해 계속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8일부터 20일까지 담당자들이 워크샾을 열기도 했다.

새로운 약제관리시스템에서는 현행제도로 운영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 전혀 새로운 기구를 통해 선별등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심평원 산하 약제전문평가위원회를 어디서 가져가느냐하는 논쟁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포지티브 리스트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심평원 산하에 약제전문평가위원회를 계속 두더라도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약가계약의 주체가 되는 것은 거의 확실한 상황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약가계약을 건보공단이 주체가 되서 진행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서도 약가계약의 주체가 보험자인 건보공단임을 분명히 밝혀왔다.

따라서 약제선정은 새로운 기구에서 하고 약가계약은 건보공단에서 진행하는 구조를 가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약제전문평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명시돼있다. 지난 2005년 2월 22일 개정 고시된 일부개정 내용에 따르면 약제전문평가위원회는 요양급여 결정신청자가 신청한 약제가 가입자의 진료에 필요한 경우인지를 판단한다.

신청한 약제에 대해 대체가능성과 비용효과성, 보험급여원리와 건강보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대상여부, 상대가치점수, 상한금액 등을 평가하는 것.

현재의 약제전문평가위원회는 각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담당공무원들을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구성을 보면▲ 약사회장, 의사협회장, 병원협회장, 병원약사회장 및 약리학회장 추천전문가 각 1인 ▲ 제약협회장 및 다국적의약산업협회장 추천전문가 각 1인 ▲ 건보공단이사장 추천전문가 2인 ▲ 심평원장 추천전문가 1인 ▲ 소비자단체 추천 전문가 3인 ▲ 관련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2인 ▲ 식약청 담당공무원 1인 ▲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 1인 등으로 이뤄진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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