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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보건복지위 국정감사]180일 이상 의약품 장기 처방 증가세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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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보건복지위 국정감사]180일 이상 의약품 장기 처방 증가세 뚜렷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10.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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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76만건에서 2021년 359만건...안전관리 방안 마련 요구 이어져

[의약뉴스]

180일 이상 의약품 장기처방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의약품 종별 처방일수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180일 이상 장기처방은 지난 2019년 276만 4천건에서 2020년 313만 4천건, 2021년에는 358만 8천건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했다.

▲ 남인순 의원은 180일 이상 장기처방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남인순 의원은 180일 이상 장기처방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180일 이상 장기처방을 한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이 62.3%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종합병원이 27.4%, 의원급이 5.9%, 병원급이 4.2%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장기처방은 환자 편의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이 우려되고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고 있다”며 “장기 처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약품 처방 이후 환자의 안전한 약물 복용과 충실한 복약 이행이 약물 치료의 성과를 좌우한다”며 “처방의사나 약사가 이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180일 이상 등 장기처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장기처방의 증가는 편의성을 중시하는 의료소비자의 특성상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이어지는 등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장기처방은 특히 여러 의약품을 개봉ㆍ혼합해 1회 복용분으로 포장하는 조제방식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처방약 장기 보관시 변질되는 등 품질을 확보하기 어려워 치료효과 저하 및 환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는 장기처방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처방일수를 제한하거나 처방전 분할사용 또는 재사용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의약품 장기처방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으나 여전히 장기처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질책했다.

나아가 “의약품 장기처방에 대해서 의학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방일수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든지, 조제시 일정일수별로 처방전을 재사용하여 분할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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