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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논의 위한 약정협의체 두고 엇갈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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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논의 위한 약정협의체 두고 엇갈린 전망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9.22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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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 위한 협의 필요...약사사회 거부감 있어 난항 예고

[의약뉴스]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전달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약정협의체 가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약정협의체에 대한 약사사회의 거부감이 커서 쉽게 협상테이블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의 약사법 개정을 위한 약정협의체 가동을 두고 대한약사회가 고민에 빠졌다.
▲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의 약사법 개정을 위한 약정협의체 가동을 두고 대한약사회가 고민에 빠졌다.

최근 정부가 내년 6월 말까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히자 이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순조롭게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관 단체인 대한약사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투쟁을 선언했던 약사회가 쉽게 협상테이블에 나가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약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려면 관련 전문가 단체와 협의를 해야만 한다”며 “약사법을 개정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시스템에 참여할 약사들을 설득하는 일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가 쉽게 약정협의체에 나설지는 미지수”라며 “지난 2012년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 추진 시기를 떠올리는 회원들의 반발이 거셀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약사사회가 다양한 현안을 마주하고 있는 시점에 대화의 장으로 나서지 않기도 어려워 진퇴양난의 모양새라는 지적도 있다.

약업계 관계자는 “약정협의체가 가동된다면 단순히 비대면 진료 이후 약 전달만 원포인트로 논의하지는 않을 듯하다”며 “화상투약기나 다른 약사 현안들도 협상 안건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편의점 안전상비약, 화상투약기 이외에도 인체용 의약품 사용시 수의사 처방전 발행 의무화, 한약사 문제 등이 안건으로 오를 수 있다”며 “약사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약사회가 약정협의체에 나서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원들은 약사회가 약정협의체 현장에 나서는 것만으로도 ‘전향적 합의’를 떠올릴 가능성이 크다”며 “복합적인 이유가 엉켜있어 대한약사회가 쉽게 행보를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약정협의체에 대한 약사회의 결정에 따라 전면 대결의 양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약사회에서 정부와의 대화 여부를 결정할 듯하다”며 “약사회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비대면 진료 법제화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약정협의체가 가동된다면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약 전달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약 전달 방법, 관리주체와 비용 분담 방식, 배달전문약국 방지 방안 등이 논의 과제로 선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약정협의체가 불발된다면 약사회는 다시 전면 투쟁체제로 돌입하게 된다”며 “대화보다는 갈등이 더욱 심해져 정부와 약사회가 충돌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아가 “약사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한다”며 “여러 경우의 수를 두고 약사회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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