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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중심의 치과주치의 사업, 치료까지 일원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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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중심의 치과주치의 사업, 치료까지 일원화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9.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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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장 총무이사, 치과주치의 사업 토론회...적절한 수가로 참여기관 확대 등 제안
▲ 이선장 총무이사.
▲ 이선장 총무이사.

[의약뉴스] 지난 2012년 서울시에서 시작된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해 현재 제공되는 ‘예방’ 중심의 서비스를 ‘치료’까지 아우르는 일원화하는 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참여기관을 늘리기 위해 적절한 수가를 보장해야하며, 수검률을 확대 및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신동근 의원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와 함께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치과주치의 사업의 발전방향과 중앙정부의 역할’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이선장 총무이사는 ‘치과의사가 바라본 학생 주치의사업’이란 발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치아 우식(구강 내 존재하는 세균이 당을 분해하면서 생성한 산에 의해 발생) 경험한 비율이 5세 유치의 경우 68.5%, 12세 영구치는 56.4%였고, 우식경험영구치 지수는 1.84로 미국(1.2), 일본(0.8), 영국(0.5)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아동이 등록된 주치의를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해 문진ㆍ시진ㆍ검사를 통해 치아의 발육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구강검진 결과에 따라 구강건강관리교육, 예방서비스 받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아동 구강건강관리제도인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가장 먼저 지난 2012년 서울시에서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실시됐고, 이후 부산시(2016년), 경기도(2019년), 인천시(2019년), 울산시(2019년), 목포시(2019년), 광주시(2021년), 세종시(2021년) 등 지자체에서도 시범사업이 확대됐다.

이중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2016년 성남시 관내 20개 초등학교에서 시작됐던 것이,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의해 사업이 경기도 전역 확대됐다. 이후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으나, 2021년 초등학생 4, 5학년을 대상으로 사업이 실시 중이다.

지난해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 실적을 살펴보면, 1913개(42.2%) 병원이 참여해, 전체 22만 9639명 검진자 중 88.43%을 기록했고, 올해는 13만 4649명 중 8만 1152명이 검진을 받았고, 참여병원은 2041개소(44.5%)이다.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해 이 총무이사는 ▲공공성 강화 ▲학생 구강건강증진 향상 ▲치과에 대한 접근성 향상 ▲소득수준에 따른 구강 불평등 해소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의 서비스 제공 ▲단순 학생검진보다 교육효과가 뛰어남 ▲서비스제공자, 서비스 대상자 모두 만족도 높음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다고 전했다.

다만 “검진에 있어 과도한 시간이 소요됐는데, 학생 1명당 필수항목만 제공하는 경우 평균 소요시간이 36.37분이었다”며 “문제는 시간 투자 대비 낮은 수가로,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치과주치의 사업의 검진료가 4만원인데, 치과의사가 생각하는 적정한 수가가 7만 1705원에서 7만 9450원인 것을 감안하면 수가가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간단한 레진 충전, 유치발치 등 치료적인 부분이 부족하고, 인력ㆍ시설 등 진료실 상황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게 이 이사의 설명이다.

여기에 앞으로의 개선 방향으로 ▲홍보 교육 확대 ▲참여기관 확대 방안 마련 ▲수검률의 확대 및 유지의 필요성 ▲보조인력 구인난에 대한 개선 필요 ▲치면착색제 공급 부족에 대한 개선책 마련 ▲프로세스의 간소화 및 통일화 필요 ▲치과주치의 사업 제공 횟수, 대상자 확대 ▲의료사각지대의 해소, 치료와 연계 등을 꼽았다.

이 이사는 “적절한 수가 책정으로 참여기관을 확대해 사업의 지속성을 늘려야 한다. 현재 경기도의 경우는 4만원, 서울시는 4만 8000원으로 책정돼 있고, 광주나 세종의 경우 아동치과주치의료로 1회 5410원, 충치예방관리료로 1회 2만 6990원, 진찰료 1만 5110원, 본인부담률 10%로 책정된 상태”라며 “지역 치과의사회와 협조를 통해 참여기관을 늘리는 한편, 시ㆍ도 교육청, 일선 보건교사 협조로 참여자 및 수검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구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우려점이 있다”며 “치과주치의 사업이 높은 수검률을 보이고 있는데, 국가건강검진으로 통합되면 과연 기존의 높은 수검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은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9년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현장지원 및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치석제거, 불소도포,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등 서비스 제공 항목 중 치과위생사가 가능한 업무가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보조인력 구인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이 이사의 설명이다.

특히 “2015년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허가된 물품이 없는 치면착색제 공급 부족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선 치과에선 기존에 구매한 치면착색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에게 가장 가시적 효과를 줄 수 있는 필수 서비스인 만큼 절차의 간소화, 절차 및 비용에 대한 업체 지원, 심사기간 단축 증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아동, 초등학생 등 사업의 명칭을 통일화할 필요가 있고, 등록 및 청구 프로세스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현재 아동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할 치과의원을 선택하고, 이를 등록하는데 아동은 ‘아동치과주치의 사버시 등록ㆍ변경 신청서’의 ‘아동’란을,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란을 작성하고, 주치의는 ‘아동치과주치의’란을 작성해 첨부서류와 같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입력하고 저장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복잡한 시스템을 통해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치과의사회 이선장 총무이사는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현재 연 2회 제공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역시, 다른 학년으로의 확대하면서 중학생, 고등학생도 고려해 청소년기 전반적인 구강건강 증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공 서비스 중 대부분이 예방중심의 서비스로만 구성됐는데 앞으로 레진과 같은 치우우식 치료도 포함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예방에서 치료까지 일원화된 치과주치의 사업 서비스를 완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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