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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0 06:03 (토)
여드름 치료 후 발생한 흉터 "부작용 가능성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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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치료 후 발생한 흉터 "부작용 가능성 설명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9.06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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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손배 소송에서 설명의무 위반 인정
▲ 여드름 치료 후 흉터가 생겼다면서 의사에게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다.
▲ 여드름 치료 후 흉터가 생겼다면서 의사에게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다.

[의약뉴스] 여드름 치료 후 흉터가 생겼다면서 의사에게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양쪽 볼에 난 면포성 여드름 치료를 위해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시술 부위에 함몰성 흉터와 색소 침착이 발생하자 5년간 수차례에 걸쳐 라인셀 레이저 시술, 젠틀맥스프로 시술 등을 받았지만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여드름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지 않고 이 사건 시술을 진행했다. 사건 시술 후 메디폼 처방을 하지 않은 진료상ㆍ처치상 과실로 인해 얼굴에 흉터 등이 영구적으로 남게 됐다”면서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위자료 300만원 외에 1심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향후 치료비 45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A씨의 면포성 여드름 치료를 위해 사용한 시술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치료법으로 시술 방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도 않았다”며 “흉터가 발생했다는 점만으로 진료상 과실이라고 할 수 없고 메디폼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처치상 과실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환자 측이 요구한 배상금 750만원 가운데 300만원만 인정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B씨로부터 이 사건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과 이후 얼굴 볼 부위에 흉터 등이 발생했다는 점에 관해 어느 정도 주장ㆍ입증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 사건 당시 일반적인 의료수준이나 기술에 비춰 B씨가 A씨의 여드름 치료를 위해 선택한 시술이 일반적 면포성 여드름 치료에 있어 잘못된 치료 방법이거나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흉터가 생겼고 메디폼이 아닌 재생 크림만 처방했다고 해서 의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1심의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시술 직전 여드름 부위 상태에 따라 정상적으로 레이저 시술을 진행해도 다발성 함몰성 휴터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자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시술 결과와 부작용 발생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설명의무는 침습적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사가 필수적으로 해야 할 절차상 조치다. 시술이 다발성 함몰성 흉터나 피부 색소침착 등 부작용 우려가 있으므로 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외모가 변화하는 정도는 물론 발생 위험이 있는 위험이나 부작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시술 여부를 선택하도록 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가 A씨에게 이 사건 시술로 인한 부작용 발생 위험성에 관해 정확히 설명해줬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B씨가 A씨에게 시술에 관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A씨가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에 있어 중대한 결과 발생을 회피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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