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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실손보험사 채권자대위 소송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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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실손보험사 채권자대위 소송 ‘원심 파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8.26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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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필요성 인정 불가"..."피보험자 재산 관리행위 부당한 간섭 가능성"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의료기관을 상대로 환자에게 임의비급여를 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실손보험사에 대해 대법원이  채권 대위권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의료기관을 상대로 환자에게 임의비급여를 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실손보험사에 대해 대법원이  채권 대위권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의약뉴스] 실손보험사들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의료기관을 상대로 환자에게 임의비급여를 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실손보험사에 대해 대법원이 채권 대위권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판단을 내린 것.

대법원은 지난 25일 A보험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

사건은 A보험사와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환자들이 B씨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트리암시놀른 주사’ 치료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환자들과 진료계약에 따라 B씨에게 진료비를 지급하고, A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피보험자인 환자들에게 진료비 전액이나 일부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했다.

문제는 이 사건 진료행위인 트리암시놀른 주사 치료가 비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였다는 것이다.

이에 보험사는 B씨가 피보험자들에게 행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이므로 피보험자들이 수령한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피보험자들을 대위, B씨를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에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지만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을 엄격히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이를 심리하지 않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 보험사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원심 재판부는 “임의비급여는 의사와 환자사이 진료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이며 법률상 원인 없이 진료비 상당의 이익을 의료기관이 얻는 것”이라며 “보험사가 환자를 상대로 일일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하면 보험금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의 채권 행사가 보험금을 타간 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 행위에 관한 부당한 간섭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의료기관은 환자를 대신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행사하는 보험사에 진료비 상당의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상고심까지 진행되게 된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건의 쟁점을 의료기관의 임의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임을 이유로, 보험사가 환자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원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를 대위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여부를 봤다.

먼저 대법원은 지난 2020년 5월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다.

당시 대법원은 “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의 내용,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자력 유무,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채권과 대위해 행사하려는 권리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해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ㆍ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채권자대위권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극적 요건으로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피보전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의 존재가 인정돼야 한다“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험을 제거, 피보전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ㆍ적절하게 확보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극적 요건으로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사정이 없어야 한다”며 “채무자인 피보험자가 자력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보험자가 채무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해 행사하지 않으면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피보전채권의 실현 또는 만족을 위해 대위권리의 행사가 긴밀하게 필요하다는 등의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 사건에선 피보전채권인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위채권인 피보험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사이에는 피보전채권의 실현 또는 만족을 위해 대위권리의 행사가 긴밀하게 필요하다는 등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보험자가 요양기관의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라는 이유로 자력이 있는 피보험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권리를 대위해 행사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며 “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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