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3 12:27 (금)
대한한약사협의회 박석재 총무이사
상태바
대한한약사협의회 박석재 총무이사
  • 의약뉴스
  • 승인 2006.04.1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금 이대로는 생활의 유지뿐만 아니라 한약사제도 존립에 대한 희망도 가지기 힘들다”는 것이 대한한약사협의회 박석재 총무이사의 심정이다.

94년 법제화되고 2000년 첫 한약사가 배출된 이래로 7기가 배출돼 800명이 자격을 획득했지만 상황이 좋아진 것은 없다는 것.

박이사는 현재 가장 큰 어려움으로 소위 ‘백처방’이라고 하는 처방 조제의 족쇄를 지적했다. 현재 한약사는 백가지 처방만 조제해 제공할 수 있다. 이는 한의사와 약사의 분쟁 당시 한의사들의 강한 요구로 만들어진 것으로 십전대보탕이나 쌍화탕 정도의 항목이다.

“사람의 병이 백가지만 있는 것이 아닌데 말도 안 되는 규제다”며 박이사는 백처방이 확대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요구라고 밝혔다. 80년대에 자격시험이 중단된 한약업사들은 한의학 11권, 3만여 처방이 가능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된다는 것.

더구나 이마저도 한약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한의원은 적용돼 가격 경쟁력에서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한방 의약분업의 실시다. 한약사제도를 도입하면서 의약분업 실시 후 3년 이내에 한방 의약분업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정부가 아직도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방 의약분업에 대비해 한약학과의 정원을 늘여야한다는 한다는 요구도 정부는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약업사나 한약 조제 가능한 약사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고 줄어드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방 의약분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박이사는 정부를 비판했다.

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한의원에서 처방전도 주지 않는 상황이면 한약사가 존립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한약학과 개설과 한약사 배출 이래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계속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왔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현재는 마지막 수단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한 상태라 그 결과를 지켜보는 상황이다. 정부의 무책임한 눈치보기행정으로 한약사들만 희생당하고 있다고 박 총무이사는 한숨을 쉬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