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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진료비 2억 5000여만원 횡령한 간호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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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진료비 2억 5000여만원 횡령한 간호사 징역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8.1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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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징역 1년 5월 선고..."엄중한 처벌 필요"
▲ 10년간 2억 5000여만원의 진료비를 횡령한 간호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 10년간 2억 5000여만원의 진료비를 횡령한 간호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약뉴스] 10년간 2억 5000여만원의 진료비를 횡령한 간호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게 징역 1년 5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B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며 진료비 수납과 상담 등 업무를 맡았다.

A씨는 지난 2011년 5월경 병원에서 수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환자 C씨로 하여금 신용카드 대신 계좌이체를 권하면서 수탑하도록 유도하면서 진료비 13만원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 2월까지 가로챈 진료비만 2억 4549만3409원에 달했고, 이렇게 횡령한 돈은 A씨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에 재판부는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총 1241회에 걸쳐 거금을 횡령한 죄가 무겁고 피해변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본인 잘못을 인정했고 횡령한 금원 중 6500만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으로 하되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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