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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고발 경기도약사회, 강남경찰서 출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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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고발 경기도약사회, 강남경찰서 출석 예고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8.1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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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내일(11일) 고발인 조사 출석...닥터나우 “통보받은 바 없어”

[의약뉴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고발한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내일(11일) 강남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경기도약사회는 지난 7월 1일 닥터나우가 약사법 44조 1항, 50조 1항, 68조 1호를 위반했다면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내일(11일), 닥터나우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위해 강남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이다.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은 내일(11일), 닥터나우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위해 강남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조항들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금지, 약국 외 의약품 판매 금지,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서비스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는 이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관했으며, 이에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을 비롯한 경기도약사회 관계와 자문 변호사가 내일(11일) 고발인 조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경기도약 관계자는 “지난 7월 1일 닥터나우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고, 관할서인 강남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갔다”며 “이에 맞춰서 박영달 회장과 경기도약 임원, 자문변호사 등이 조사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를 받고 나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11일 출석 조사 이후에 추가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닥터나우측은 아직 이번 고발건에 대해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아직 고발 건에 대해 닥터나우에 전달된 내용은 없다”며 “추후에 사법기관에서 통보가 온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약사사회에서는 경기도약의 고발 건을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약업계 관계자 A씨는 “경기도약사회의 고발은 약사사회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반대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라며 “법적 조치가 나오지 않더라도 약사사회가 어떤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지를 약사법을 근거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고발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면 오히려 약사사회에 악재가 될 수 있다”며 “일종의 판례처럼 남아버릴 수 있기에 사법기관의 판단이 최대한 약사사회에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판단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약업계 관계자 B씨는 “이 사안은 명백하게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를 유지하고 있기에 이를 방패로 사용하면 피해가기 쉬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사법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와 보건소의 의견을 물어보고 고민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정부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는 현시점에서 약사사회가 원하는 강경한 방향으로 결말이 나오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단 약사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법적 기반이 약함을 대외에 노출시키는 일”이라며 “신중하게 행동을 이어가며 공세를 펼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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