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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보수교육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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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보수교육 '있으나 마나'
  • 의약뉴스
  • 승인 2006.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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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파악 안돼 행정처리 불가능
보건의료인의 보수교육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6일 보건의료인들의 철저한 보수교육을 촉구하는 관리지침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일 “보건의료인 보수교육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비회원인 보건의료인들도 많아 이 들에 대한 보수교육은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회원들의 보수교육 미이수가 파악돼도 비회원과의 형평성 때문에 행정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일부 단체는 회원에 대한 관리조차 제대로 안 돼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게 돌아가자 복지부는 하반기에는 보수교육을 포함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사업을 추진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수 교육의 목적은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들에게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높이기 위해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의약정보 등을 제 때에 교육하는데 있다. 이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수교육의 주체는 의료인들의 경우 대한의사협회에서 약사들은 대한약사회다. 다른 의료인은 단체의 중앙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의료기사들은 의료기사협회 같은 복지부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1981년 12월 31일 보수교육 실시근거가 마련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과 보완을 거쳐 2000년 10월 21일 지금의 관련법령이 만들어졌다.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는 해마다 3월말까지 복지부 소관팀에 실시기관과 예정인원, 과목과 내용, 날짜와 장소, 예산과 피교육자 부담액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매년 1회, 연간 8시간 이상 실시해야하며 전년도 보수교육실적 보고서를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 서식에 따라 매년 4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70만원, 조산사와 간호사는 50만원, 의료유사업자, 안마사, 간호조무사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1차 위반시에는 경고에 그치지만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자격정지 7일에 처해진다. 환자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사람, 군 복무자, 전공의, 대학원 재학생 등은 보수교육 면제대상이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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