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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철거 약국, 개설허가취소에 ‘권리금’ 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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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철거 약국, 개설허가취소에 ‘권리금’ 소송까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7.1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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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권리금 반환 요구 항소 기각...약국 등록 취소-병웝 폐업 유사 주장에 ‘제동’
▲ 인근 약국들을 인수해 운영하는 약국의 규모를 확장한 약사가 ‘담장 철거’라는 뜻밖의 사건을 맞아 개설허가취소 위기에 처하게 됐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한 권리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 인근 약국들을 인수해 운영하는 약국의 규모를 확장한 약사가 ‘담장 철거’라는 뜻밖의 사건을 맞아 개설허가취소 위기에 처하게 됐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한 권리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의약뉴스] 인근 약국들을 인수해 운영하는 약국의 규모를 확장한 약사가 ‘담장 철거’라는 뜻밖의 사건을 맞아 개설허가취소 위기에 처하게 됐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한 권리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고등법원은 최근 약사 A씨가 다른 약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약사 A씨와 B씨, C씨는 D병원 옆 건물에 각각 약국을 개설해 운영해왔다. 지난 2019년 약사 B씨에게 권리금 5억원, 2020년에는 C씨에게 7억원을 주고 두 약국 권리를 양도받았다. 그러면서 만일 D병원이 천재지변이나 사망 등 불가항력을 제외한 사유로 36개월 이내 폐업하면 B씨와 C씨는 잔여 개월수에 따라 권리금을 변제하기로 특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약사 A씨가 3개 약국을 합병해 새로 개설한 E 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 

D병원과 E약국 건물 사이 통로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었기 때문. 원래 두 건물은 담장으로 구분됐는데 이 담장 일부가 철거되면서 통로가 생겨 병원과 약국을 찾는 손님이 오고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시에서는 지난 2020년 D병원 주차장과 약국 출입문 사이 통로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전용 통로’에 해당한다고 판단, 약국 개설등록취소 처분 예정을 알렸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나 계단, 승강기 등 통로가 설치되면 약국 개설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또 약사법상 약국 개설등록이 취소되면 6개월 이내 다시 열 수 없다.

이에 A씨는 인근 다른 건물로 약국을 이전했고, 약국 등록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약국을 인근 건물로 이전한 것은 특약 내용에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약국) 등록 취소는 병원 폐업과 유사하다면서 “B씨와 C씨는 신의나 공평 원칙상 특약을 유추 적용해 권리금을 정산하고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1심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진행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각 특약 문언은 ‘만일 D병원이 천재지변 및 사망 등의 불가항력을 제외한 사유로 원고의 개업일로부터 36개월 이내 폐업해 약국의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있을 경우 피고들은 수령한 권리금을 잔여기간에 대해 월할 환산해 즉시 변제하기로 한다’”라며 “권리금 반환 요건은 ‘만일 D병원이 불가항력을 제외한 사유로 개업일로부터 36개월 이내 폐업해 약국의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있을 경우’”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각 약국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만으로는 부족하고, 영업의 중대한 차질 발생 사유를 ‘D병원의 폐업’으로 한정해 둔 것”이라며 “A씨가 주장하는 ‘약국의 등록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약국을 인근 건물로 이전한 것’을 두고 ‘D병원의 폐업으로 약국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이 사건 각 약국의 등록취소가 D병원의 폐업가 유사해 특약을 유추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특약은 B, C씨가 받은 권리금을 월할로 반환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A씨의 주장대로 해석할 경우, B, C씨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다”며 “D병원 폐업으로 한정한 권리금 반환 사유에 등록 취소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도 없고 각 특약 내용을 유추 적용할 근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가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이 사건에 적용하려한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해당 대법원 판례는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이 있었던 경우’”라며 “이 사건 각 특약은 권리금 반환 요건을 ‘만일 D병원이 불가항력을 제외한 사유로 A씨의 개업일로부터 36개월 이내 폐업하여 약국의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있을 경우’로 한정했으므로, 사유와 무관하게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약국 영업권을 보장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는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적용된다”며 “이 사건은 ‘피고들의 사정’으로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것이 아니다. D병원 주차장과 이 사건 각 약국 출입문 사이에 담장 일부가 철거돼, 통행로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전용 통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위험은 이 사건 각 약국 자체에 내재한 법률적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 판례는 ‘당초 보장된 기간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적용된다”며 “이 사건은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로 이 사건 각 약국 영업이 불가능하지 않았다. 이 사건처분 사전통지는 D병원 주차장과 이 사건 각 약국 출입문 사이에 담장 일부가 철거돼 통행로가 전용 통로로 판단된 것이므로, 철거된 담장을 복구한다면 약국 영업은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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