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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후 혼자 응급실로 가던 환자 사망, 의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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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후 혼자 응급실로 가던 환자 사망, 의사 ‘유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7.0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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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응급상황 대비했어야"...대전협 "전공의 1년차에 형사처벌은 과해"
▲ 진료 후 환자를 응급실로 혼자 가게 했다는 이유로 당직을 서던 대학병원 전공의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진료 후 환자를 응급실로 혼자 가게 했다는 이유로 당직을 서던 대학병원 전공의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의약뉴스] 진료 후 환자를 응급실로 혼자 가게 했다는 이유로 당직을 서던 대학병원 전공의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6년 6월 경 당시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전공의 1년차인 A씨는 혼자 야간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급성후두개염이 의심되는 환자가 병원으로 응급 이송됐다. 이송 당시 환자의 체온과 맥박, 심전도는 모두 정상이었다.

A씨는 이비인후과 외래진료실에서 환자의 후두를 검사했고 급성후두개염 진단을 내렸고, 환자를 응급실로 혼자 돌려보냈다.

문제는 외래진료실에서 응급실로 이동하던 환자가 갑자기 호흡 곤란으로 쓰러진 것. 환자는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급성후두개염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두경 검사로 환자의 상태가 심각한 것을 인식했고 응급실까지 이동하는데 5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 경우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의료진이 피해자와 동행해야 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CT 검사 영상, 전원 경위 등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사건 당시 전공의 1년 차였고 혼자 당직 근무를 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여한솔)은 전공의 1년차에 ‘형사처벌’은 과도하다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대전협은 급성후두개염으로 응급실로 돌아가던 중 사망하였던 환자에게 조의를 표하고, 응급 환자가 가능한 최선의 처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비인후과 전공을 한지 3개월밖에 안된 전공의 1년차는 응급 상황 속에서 기관절개술 등 적절한 처치를 독립적으로 하기 어렵고, 아마 응급실에 동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피력했다.

대전협은 “근본적으로 응급실 야간 당직을 전공의 1년차 혼자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전공의 1년차는 적절하게 수련교육을 받아야 하는 지위에 있다”며 “응급실 야간 당직의 경우에도 전공의 1년차라면 전문의의 보조 하에 당직을 수행하는 것이 환자 안전 및 수련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응급 상황 대처에 대해 전공의 1년차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이 과도하다”며 “응급실 당직의 경우 숙련된 의사의 책임하에 수행돼야 한다. 추후 개별 병원 및 학회 차원에서 응급실 당직과 관련해 환자 안전 및 수련교육의 관점에서 프로토콜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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