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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질병 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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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질병 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 의약뉴스
  • 승인 2006.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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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천구 자연보호협회장 이교우
최근 인터넷을 통해 개인 신상정보가 수십만 건이 유출되어 일부 게임 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국외로 유출되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악용되는 사례가 있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같은 시점에 일부에서 민간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사기조사를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공유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법 개정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질병 정보는 가족들 간에도 비밀로 유지하고 싶을 정도의 민감한 사항으로 가족 간에도 본인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없으며, 본인이라 할지라도 목적 외 사용을 금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런데 법 개정이 된다면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진료기록이 정보주체인 본인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제3의 기관에 유출된다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헌법 제17조가 명문으로 보호하고 있는 정보 주체의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환자의 진료권은 진료비의 부담 없이 양질의 의료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진료과정에서의 진료정보가 보호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환자들은 자신의 질병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질병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비 보험으로 진료 받거나 아니면 진료를 지연하는 경우를 초래, 결국 개인의 진료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개인질병정보의 공유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함과 동시에 위헌의 소지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질병 통계자료를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질병 통계 자료의 공유 이전에 민간의료보험의 공익적 성격 규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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