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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00:17 (금)
‘원하는 약 처방 서비스’ 위법소지 의약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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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약 처방 서비스’ 위법소지 의약계 ‘환영’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7.05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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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 플랫폼 규제 필요” 강조

[의약뉴스]

▲ 복지부가 약 지정 처방 서비스의 위법 소지를 지적하자 의약계는 환영의 뜻을 전했다.
▲ 복지부가 약 지정 처방 서비스의 위법 소지를 지적하자 의약계는 환영의 뜻을 전했다.

보건복지부가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 서비스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자 의약계가 일제히 환영했다.

의약계는 복지부의 해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더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현영 의원은 복지부에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 서비스의 현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해당 서비스가 약사법과 의료법 조항 중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ㆍ알선 금지, 직접 진찰 의무 등을 위반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약 지정 처방 서비스가 위법 소지가 있음을 확인해주자 의약계는 일제히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일탈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관계자는 “서울시의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의료법 위반과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닥터나우를 고발했다”며 “닥터나우 측이 서비스를 철회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아직 고발은 취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의료계의 반응을 살피며 추가로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문제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가 이번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밝힌 것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 관련한 지표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 복지부의 정책 방향이 일부 바뀔 것 같아 기대된다”고 전했다.

약업계는 이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업계 관계자는 “약사사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고, 약 지정 처방 서비스도 그중 하나였다”며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과 함께 약사법 위반 사항이 있음을 꾸준히 제기해왔는데, 이를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업계에서는 이번 일을 기점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위법 사항을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단속해주길 바란다”며 “원하는 약 처방 서비스는 약사법 위반 사항임이 명백하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비대면 진료 허용 고시라는 명분으로 무분별한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플랫폼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법제화를 하더라도 상식적인 선 안으로 들어오는 계기를 이번에 만들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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