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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5% 인상에 약국가 “규모 클수록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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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5% 인상에 약국가 “규모 클수록 영향”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6.30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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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전산원 등 직원 급여 인상 전망

[의약뉴스]

▲ 일선 약사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약국 경영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일선 약사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약국 경영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이 기존 시간당 9160원에서 5% 상승한 9620으로 결정되자 일선 약국가에서도 직원 급여 인상으로 인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약사들은 문전약국이나 대형약국처럼 직원이 많은 약국일수록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2023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 580원이다.

이에따라 약국가에서도 걱정 어린 시선을 보냈다.

약사들은 약국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 상승이라는 외부 요인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밝혔다.

약사 A씨는 “근무약사의 급여는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아니기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약국 전산원이나 일반 직원들의 급여에서는 일부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5% 상승이기에 큰 변화가 아닐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약국 유지비가 상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약국 경영이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 힘들어하는 곳들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규모가 큰 문전약국이나 대형약국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크게 체감할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졌다.

약사 B씨는 “직원을 3명 이상 쓰는 약국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크게 와 닿을 것”이라며 “직원이 많은 대형약국이나 문전약국들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약국에 아르바이트생도 있지만, 오래된 경력직원도 함께 근무한다”며 “최저임금이 올라 아르바이트생의 급여가 올라가면 경력직원의 임금도 같은 비율로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저임금의 5%와 경력직원의 5%는 비율은 같지만, 비용 차이가 크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약국 경영을 고민하는 약사들이 꽤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1인 약국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약사 C씨는 “사회 전반적으로 임금이 올라 약국 유지비가 상승했다면 약국 규모를 줄이면서 1인 약국을 운영하려는 약사들도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매출이 감소한 상황을 못 버티고 1인 약국 개국을 노리는 약사들도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인건비가 매우 큰 요소는 아니지만, 약국 경영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약국 경영전략을 잘 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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