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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지정 처방’ 서비스 중단에 의약계 “당연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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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지정 처방’ 서비스 중단에 의약계 “당연한 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6.1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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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ㆍ올라케어 관련 서비스 중단 고지...“법 위반 소지 피해간 것”

[의약뉴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연이어 ‘약 지정 처방’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자 의약계는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 비대면 진료 업체들의 약 지정 처방 서비스 중단에 대해 의약계는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 비대면 진료 업체들의 약 지정 처방 서비스 중단에 대해 의약계는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비대면 진료 업체들이 법 위반 소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가 철수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정부가 법의 테두리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와 올라케어는 16일, 이용자가 약을 지정해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하는 약 담기’ 및 ‘먹던 약 진료 신청하기’ 서비스를 일제히 중단했다.

서비스를 중단한 이유는 서울시의사회가 경찰 고발까지 진행하는 등 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는 의약계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닥터나우 측은 “서비스 취지와 달리 의료현장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을 감지했다"면서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해 16일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올라케어 측 역시 “‘먹던 약 진료신청하기’는 의사에게 환자의 복약이력을 쉽게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으나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오남용 소지가 있어 16일 서비스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업체들이 약 지정 처방 서비스를 철회하자 의료계는 ‘상식적인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의협 관계자는 “업체들이 문제가 된 서비스를 종료한 것은 법에 저촉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 한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환자가 약을 지정해 처방받도록 유도하는 것은 의료쇼핑을 부추겨 전문의약품 오남용을 유도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아 의사들이 대응에 나선 것"이라며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의료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약 지정 처방 서비스와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플랫폼 자체를 고발한 것이 아니라 관련 서비스를 고발한 것인데 업체들이 서비스를 철회해 준 것은 잘한 일”이라며 “이번 문제를 의료계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고발 과정에서 성명서를 발표해 비대면 진료 상황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이 필요함을 정부에 건의하려는 목적도 있었다”면서 “일단은 정부가 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상황을 끝내고 전문가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비대면 진료와 원격의료를 추진하려 하는데, 의료계가 플랫폼의 문제를 꾸준히 지적하고 있으니 문제점에 대해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약사들도 플랫폼 업체들의 서비스 중단을 상식적인 결말이라고 평가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플랫폼들의 약 지정 처방 서비스는 아무도 필요하다는 말이 없었는데 시작된 서비스”라며 “어떠한 명분도 없고, 법적인 근거도 부족한 상황에서 시작한 일이기에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체가 서비스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는 상황을 끌고 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서비스를 중단한 것 같은데,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일의 중단이라는 상식적인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촌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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