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직능 무시 처사 개국가 불만 팽배

약사들은 할일이 없다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하지만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일반약 사용상 주의사항에 의사와 상의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기 때문이다.
7일 경상남도 L 약사는 “일반약으로 사용되는 연고의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의사와 상담하라고 되어 있다”면서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약을 의사와 상담하라니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이 무색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H 제약사는 자사 홈페이지 제품정보란에 B약품의 주의사항으로 이 같은 문구를 기재하고 있다.
B제품은 특이취가 있는 미색의 연고재로 가벼운 절상이나 찰과상, 화상으로 인한 감염에 사용된다. 성분은 항산폴리믹신 B 10,000단위(역가)와 바스트라신아연 500단위, 염산프라목신(유.에스.피) 10mg이다.
B제품은 약국에서 일반약으로 판매되며 H제약사도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기간이 경과됐거나 변질, 변패, 오염된 제품의 경우 약국에서 교환하라고 적고있다.
이에 이 글을 접한 약사들의 불만이 커진 것.
한 약사는 “약사가 환자와 상담을 통해 판매하는 일반약을 의사와 상의하라는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면서 “약국은 약만 팔고 의사는 환자와 전문적인 상담을 하라는 말이냐”고 비꼬았다.
다른 약사는 “약사는 자기가 판매하는 약에 대해 모른다는 뜻이냐”며 “약사를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당장 기재 문구를 바꾸고 정식 사과를 해야 한다”며 흥분했다.
이와 관련 B제품 담당 PM은 “염산프라목신이 국소마취 작용이 있어 2세이하 소아에겐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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