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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비면 진료 제도화, 공적 전자처방전 전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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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비면 진료 제도화, 공적 전자처방전 전제해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5.3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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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임원ㆍ분회장 대상으 비대면 진료 관련 입장 표명...현안 대응 방향 밝혀
▲ 대한약사회는 전국 임원과 분회장들에게 전자처방전, 비대면 약 배달 등에 대한 대응방향을 설명했다.
▲ 대한약사회는 전국 임원과 분회장들에게 전자처방전, 비대면 약 배달 등에 대한 대응방향을 설명했다.

[의약뉴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비대면 진료 도입을 앞두고 대응 전략을 공개했다.

정부에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려면 공적 전자처방전 발행을 전제해야 하며 동일성분명조제 활성화도 함께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28일, 전국 임원ㆍ분회장 워크숍 중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대응 방향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양연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 및 약료 중계앱에 대한 대응방향과 비대면 진료 및 약료 전달체계 주요 검토사항 및 논점,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약국 데이터 활용 문제 등을 설명했다.

이 가운데 먼저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관련, 대정부 및 대국회 활동과 플랫폼 업체 고발 후 진행 상황을 소개했다.

조 부회장은 “보건복지부에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을 종료하도록 요청했고, 장관 면담 때도 플랫폼 업체들의 문제점을 설명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김대업 전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약품 배달 플랫폼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중단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닥터나우와 바로필 등 업체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약사법,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있다”며 “바로필의 경우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조장 등에 대해 고발한 것은 서울 특사경에서 수사종료 후 기소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향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 가능한 의약품의 범위를 축소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 부회장은 “복지부에 한시적 전화진료 공고 중단을 적극 건의할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피임약, 여드름약, 해피드럭 등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플랫폼에 대한 추가 법적 고발 조치 및 위법행위를 수집할 것”이라며 “비의료인의 의료광고 행위, 병의원과 약국 담합행위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회원들을 대상으로도 팩스로 전달되는 처방전 접수 거부 및 조제약 배송 금지에 대해 안내할 것”이라며 “플랫폼 가입 약국 및 조제약 배달 참여 약국에 대한 윤리위 회부 및 법적 고발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비대면 진료 도입과 관련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현재 비대면 진료 관련 협의를 진행하며 ▲원격의료를 진행할 병원의 주체 ▲환자의 범위 ▲초진 또는 재진 ▲원격진료에 대한 병원의 준비 등에 대한 부분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가 도입된다면 조제약 전달 방식에도 일정 부분 관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재 논의 중인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이 해결돼야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조 부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도입 논의 중 조제약 배달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며 “비대면 진료가 도입된다면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조제약 전달 방식에도 일정 부분 관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격지에서 진료받은 환자의 처방전을 약국에 전달하는 방식이 정립돼야 한다”며 “팩스와 같은 방식으로 처방전을 전달하는 것은 부정확한 정보 전달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된다면 반드시 공적 전자처방전 발행이 전제돼야 한다”며 “전자처방전 수용 범위가 지역에 국한되지 않도록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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