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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편의성만 앞세운 정책 추진 즉각 중단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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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편의성만 앞세운 정책 추진 즉각 중단해야 "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5.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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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임원ㆍ분회장 회의에서 결의대회 진행...대면 투약 정상화 촉구
▲ 대한약사회는 28일,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대면 투약 정상화를 요구했다.
▲ 대한약사회는 28일, 결의대회를 진행해 정부에 대면 투약 정상화를 요구했다.

[의약뉴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28일, 전국 임원ㆍ분회장 워크숍 현장에서 대면 투약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약사회 임원과 분회장들은 결의문을 통해 보건의료제도는 규제 완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약사회는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보건의료제도는 규제 완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단순한 경제 논리와 편리성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약사법에서 의약품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하는 것은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안전한 투약과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자 함”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판례를 통해 의약품의 주문ㆍ조제ㆍ인도ㆍ복약지도 등 일련의 행위를 약국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 논리로 비대면 진료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약사회는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라는 시장 논리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에 포함해 대면 투약 원칙과 국민 건강의 안전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보건의료제도는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인데, 정부는 민간 주도 성장이라는 미명 하에 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제도 정책이 입안되고 시행되기 까지는 수많은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규제가 풀리면 이를 되돌리기 어려운데,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결과 발생한 부작용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가 능사가 아니며 공공성을 지닌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 완화를 검토할 때는 단순한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편의성만을 앞세운 정부 정책 추진 시도의 중단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기업 투자 활성화와 편의성 측면에서만 접근한다면 대면 투약 원칙과 의약품의 안전을 외면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8만 약사는 정부의 편의성만을 앞세운 정책 추진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대회에 모인 약사들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규제 완화 추진을 전면 중단할 것 ▲불법 약사행위를 일삼는 약 배달 앱 업체를 즉각 처벌할 것 ▲약화사고를 유발하는 약 자판기 도입 논의를 중단할 것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고시를 즉각 폐지하고 대면 진료와 대면 투약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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