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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상 제약사 선주문 요구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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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상 제약사 선주문 요구 '물의'
  • 의약뉴스
  • 승인 2006.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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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대신 판매정지 1개월 현실적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창진)의 행정처분을 앞두고 일부 제약사가 직거래 약국에 선주문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종합병원 유통일원화 위반으로 60여개 안팎의 제약사들이 1개월간 판매중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제약사 중 상당수가 미리 약을 넣기 위해 약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

4일 강북 한 약사는 "K사에서 앞으로 1개월간 약품 공급이 어렵다"며 "선주문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해당 제약사가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따라 정상적인 약공급이 어렵게 되자 이같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약사는 "최근 불용재고 문제로 약국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마당에 선주문을 요구하는 것은 배짱 영업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행정처분을 받게 될 제약사들은 과징금 대신 판매정지 1개월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돈을 내느니 차라리 약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것. 이같은 속셈에는 미리 선주문 할 경우 제약사가 입게 될 피해는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실제로 식약청이 과징금 부과를 묻는 공문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제약사들이 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과징금은 약사법 71조의3항에 따라 전년도 생산실적에 맞춰 추징된다. 이에 따라 지난 해 생산실적이 높을수록 과징금은 올라간다.

이에 제약사들이 과징금 대신 판매중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선택했다. 과징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판매중지 1개월동안 필요한 의약품을 미리 주문 받겠다는 심산이다.

다른 약사는 "과징금으로 대체해도 될 걸 굳이 행정처분을 선택한 것은 약국의 어려움을 무시한 처사"라며 "제약사들은 이 기간 동안 직거래를 피하고 도매영업을 할 것" 이라고 불평했다.

또 일선 약국에서는 이런 사실조차 몰라 막상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당장 의약품을 주문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약사들이 대부분 이런 사실을 발표하지 않기 때문이다.

강동구 한 약사는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필요한 약품을 미리 도매를 통해 공급해 의약품 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조취를 취해야 한다"며 "현재 도매업체는 이런 사실조차 모른다"고 제약사들의 안이한 태도를 꼬집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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