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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바로캡슐, 한의사 처방ㆍ조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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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바로캡슐, 한의사 처방ㆍ조제 불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4.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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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허가 당시 ‘생약제제’ 전제 자료 제출...원심 확정
▲ 현대의학적(서양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 유효성 심사가 이뤄진 신바로캡슐과 아피톡신주에 대해 한의사는 처방 및 조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현대의학적(서양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 유효성 심사가 이뤄진 신바로캡슐과 아피톡신주에 대해 한의사는 처방 및 조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약뉴스] 현대의학적(서양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 유효성 심사가 이뤄진 신바로캡슐과 아피톡신주에 대해 한의사는 처방 및 조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한의사 A씨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 A씨가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 반환채무가 있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한의사가 신바로캡슐과 아피톡신주를 처방ㆍ제조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했다.

대법원은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이원적 의료체계에 관한 규정 취지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인 품목허가의 의미 등을 고려하면, 한의사는 의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처방ㆍ조제할 수 있다”며 “서양의학적 관점에서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처방ㆍ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에는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하는 것은 물론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조차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에도 한의사는 면허제도에 따라 현대의학을 기초로 만들어진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어 대법원은 “의약품인 신바로캡슐의 제조사와 아피독신주의 제조사가 품목허가를 신청하면서 생약제제에 해당함을 전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했다”며 “식약처장은 해당 자료를 기초로 현대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심사해 품목허가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품목허가 사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품에 대해 현대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ㆍ유효성 심사가 이뤄져 품목허가가 된 이상 한의사는 신바로캡슐을 처방ㆍ조제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대법원은 “한의사인 A씨가 이 사건 약품을 처방ㆍ조제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한의사의 의약품 처방권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 결정의 위법성 등에 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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