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3 19:44 (화)
-“민영보험 활성화”는 또 다른 문제 야기-
상태바
-“민영보험 활성화”는 또 다른 문제 야기-
  • 의약뉴스
  • 승인 2006.03.3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이광수관장
민간보험은 영리병원 허용,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폐지 등과 함께 참여정부의 ‘사회적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일환이다. 이와 같은 참여정부의 장장의 이면에는 건강보험수가를 계속 올려도 건강보험이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은 민간보험을 도입하여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고 국고지원을 축소 등 국가가 국민에게 져야할 최소한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은 공공의료를 확충한다는 언급을 했지만 현재 정책방향은 세계에서 가장 영리적으로 운영되는 의료체계를 극한 상황으로 몰고 있으며 정부 정책방향이 그대로 추진되면 ‘돈’만 바라보며 움직이는 의료체계가 만들어 질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또한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용도 못할 고급의료의 활성화가 아닌 취약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부 고소득층의 선호도를 충족하기 위해 기본적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대형종합병원 이용이 현재에도 생활여건이 어려운 계층이 이용하기에는 고비용 부담으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의료의 양극화는 매우 심화 될 것이다.

또한 실제적인 병원의 이득 없이 보험사들의 이익과 고소득층의 환자들의 과잉진료 등 의료산업의 왜곡 현상이 극심할 것이다.

건강공단도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보험급여범위 및 보험급여혜택이 확대,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