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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 금지조건 위법 판결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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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 금지조건 위법 판결에 유감 표명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4.06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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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개설 조건 취소..."영리병원 도입 부추기는 판결 우려"
▲ 녹지병원과 관련, 영리병원 개설 조건으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것에 대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녹지병원과 관련, 영리병원 개설 조건으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것에 대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약뉴스] 녹지병원과 관련, 영리병원 개설 조건으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것에 대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해당 판결에 대해 의협은 영리병원 도입을 부추기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녹지병원 측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2018년 12월,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 병원 측에 영리병원 개설 조건으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진료만 허용한 것은 위법하다며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녹지병원에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녹지병원 측에선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 처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녹지병원 측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병원 개설허가 취소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이긴데 이어 개설 조건 취소소송 1심에서도 이겨 향후 재판에서 제주도보다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영리병원 도입을 부추기는 법원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기관이 운영되는 궁극적 목적은 단 한 가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다”며 “우리나라 의료법 33조에서도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한 기관은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의 공공성 강조와 함께 영리행위로 개방될 경우 환자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지법의 판결은 기존의 의료법을 뒤집고 영리병원을 합법화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며 “영리병원은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보다는, 영리추구만을 위해 운영될 것으로, 영리병원의 도입은 대형 자본 투자로 이어지고 결국 의료는 이윤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리병원의 도입은 한 병원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의료시스템 전반에 있어 이윤만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여 치명적 위해를 끼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며 “현재의 감염병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또 다시 찾아올 의료위기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 탄탄한 기초로 이뤄진 의료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민간과 공공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조가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에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앞으로 의료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건강한 모델을 같이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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