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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의료인이 아니면 문신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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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의료인이 아니면 문신 못 한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4.01 05: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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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 제기한 입법주작위 심판청구 기각...의료계 "원칙대로 내린 판결, 환영"
▲ 제20대 대선에서 유력 후보의 공약에도 포함됐던 ‘문신사 합법’ 논란에 대해 헌재가 ‘의료인이 아니면 문신을 할 수 없다’는 의료법의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 제20대 대선에서 유력 후보의 공약에도 포함됐던 ‘문신사 합법’ 논란에 대해 헌재가 ‘의료인이 아니면 문신을 할 수 없다’는 의료법의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의약뉴스] 제20대 대선에서 유력 후보의 공약에도 포함됐던 ‘문신사 합법’ 논란에 대해 헌재가 ‘의료인이 아니면 문신을 할 수 없다’는 의료법의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이에 의료계에선 ‘원칙적인 판결’이라면서 문신의 침습성에 대해 우려가 매우 큰 상황에 나온 판결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문신시술을 하는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모두 기각, 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문신사 합법과 관련한 여러 여론이 조성된 상황에서 내려진 것이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문신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문신 관련 입법안들에 대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심판청구를 제기한 청구인들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 그리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심판 대상이 된 조항들은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금지한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와 부정의료업자의 처벌을 다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로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이다.

헌재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대해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면서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먼저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에 대해 판단했다. 헌재는 “문신시술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이러한 시술 방식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은 피시술자 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문신시술을 이용한 반영구화장의 경우라고 해 감소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심판대상조항은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특히 헌재는 문신사 합법을 주장하는 측의 논리인 ‘외국의 사례처럼 문신시술 자격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헌재는 “문신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현재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사전적ㆍ사후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이러한 대안의 채택은 사회적으로 보건위생상 위험의 감수를 요한다”고 전했다.

이어 “문신시술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은 문신시술인의 자격, 문신시술 환경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제와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제도의 형성과 운영을 전제하므로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문신시술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의 도입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해당하고 입법부가 이러한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의료인만 문신시술을 허용한다고 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재는 문신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문신시술을 위한 별도의 자격제도를 마련할지 여부는 여러 가지 사회적ㆍ경제적 사정을 참작해 입법부가 결정할 사항으로, 이에 관한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이번 헌재 결정에 있어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이들 재판관들은 “문신시술은 치료목적 행위가 아닌 점에서 여타의 무면허의료행위와 구분되고, 문신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수요가 증가해 새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ㆍ프랑스ㆍ영국 등의 입법례와 같이 안전한 문신시술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된 시술자의 자격, 위생적인 문신시술 환경, 도구의 위생관리, 문신시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제와 염료 규제를 통하여도 안전한 문신시술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신시술을 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의사면허를 갖출 것을 요청하는 방법에 비해 덜 침해적인 수단”이라며 “국민의 신체나 공중위생에 대한 위해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전했다.

또한 “문신시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시술을 위한 기술은 물론, 창의적이거나 아름다운 표현력도 필요하다”며 “안전성만을 강조해 의료인에게만 문신시술을 허용한다면, 증가하는 문신시술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해 오히려 불법적이고 위험한 시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사자격을 취득해야 문신시술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심판대상조항 중 각 ‘의료행위’ 가운데 문신시술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헌재는 “의료인 자격에 이르지 않는 문신시술 자격제도는 현행법에 상응하는 정도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없다”며 “보건위생상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지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점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의료계에선 문신의 침습성에 대해 우려가 매우 큰 상황에 나온 판결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을 보면 의료행위를 의료인만 하도록 하는 의료법에 대한 위헌소송에 대해 의료행위는 당연히 의료인만 해야한다며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원칙적인 내용의 판결로, 문신의 침습성에 대해 매우 우려가 커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행위와 침습행위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문신은 질병을 낫게 하는 행위가 아닌데 왜 의료행위로 보느냐는 오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문신에 대해서 침습행위라는 표현을 쓰는데, 피부 안에다 화학물질을 넣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피부 안에다 인위적으로 화학물질을 넣으면 영구적으로 신체에 여러 가지 변화나 문제점을 일으키기 때문에 의료행위의 범주에 넣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 패션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문신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의료인이 별로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구적인 침습적인 문신 말고, 바디페인팅이나 스티커형 문신을 하는 편이 더 낫다”며 “표현이 마음에 안 들면 지우거나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문신업계 입장에서도 영구적인 문신보다는 바디페이팅이나 스티커형 문신이 표현의 자유나 패션이라는 논리에 보다 더 적합한 모습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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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학교 2023-08-01 14:15:18
요즘 문신을 대놓고한다. '타투'라고 포장해서 고딩들도 문신한다. 손가락, 목아지, 발목, 팔뚝, 다리몽생이, 허벅지, 등짝, 가슴팍, 대가리~~, 넘 혐오스럽다. 지들은 멋이겠지만 이웃에게는 혐오범죄다. 대기업,공기업,공무원 공채신체검사에서 탈락시켜야 합니다. 사우나에 문신 양아치 들어와서 가래침 케엑~!! ㅇ벹으면서 개폼잡고 샤워도 안하고, 똥구멍도 안씻고 탕으로 풍덩 들어가더라고~~,
옆차기로 쌍판을 날리고 싶었지만 경찰서 왕복하기 싫어서 참았다니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