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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조작한 한의사,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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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조작한 한의사, 집행유예 선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3.2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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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년간 총 8843만원 편취...범행 기간 및 수법 죄질 불량
▲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한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한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약뉴스]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한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A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경부터 2018년 11월경까지 울산광역시에서 B한의원을 운영했다.

A씨는 한의원 운영이 잘 되지 않자,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진료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실제로 환자들에게 처방한 적이 없는 약제를 처방 및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를 편취하기로 했다.

이에 그는 2016년 5월경 B한의원에서 환자 C씨가 2016년 4월 한의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전자 진료기록부에 C씨가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감염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해 심사를 의뢰했다.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만 4631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7년 5월경까지 총 5514회에 걸쳐 총 8843만 7276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A씨의 행위는 곧 적발됐고,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진료기록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건보공단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했다”며 “범행의 기간, 수법 및 이득액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고, A씨의 범행은 건보공단의 재정건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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